■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진실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국회가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엄 요건 위반, 비상 상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했다라든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무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또 세 번째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지금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가 포고령 1호를 포고했었는데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섯 번째가 중앙선관위라든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결국 실제로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증인신문까지 순차적으로 증인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큰 틀을 답변받을 수 있는 증인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포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20619301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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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진실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국회가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엄 요건 위반, 비상 상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했다라든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무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또 세 번째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지금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가 포고령 1호를 포고했었는데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섯 번째가 중앙선관위라든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결국 실제로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증인신문까지 순차적으로 증인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큰 틀을 답변받을 수 있는 증인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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