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오전 재판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낮 12시 44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2시에 속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는 양측에서 쌍방 증인으로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고요. 오후 3시 반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오후 5시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인정할 만한 국무회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전 장관의 진술, 증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까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전, 단수 쪽지의 존재는 인정을 한 것이라서 이것은 단전, 단수 쪽지가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지시가 대통령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직전에 모인 것이 어떤 형식이나 모든 면에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113384158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