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삼 변호사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단은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오늘 증인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닙니까? 주신문은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오늘 국회가 됐건 대통령 측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랄지 그다음에 소방청장의 국회에서 증언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도 다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모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이번 비상계엄이랄지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은 거기에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에 관한 거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뉘앙스 자체는 심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여러 가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소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여쭤볼 것들이 최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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