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로 했다.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 A교사가 범행 전 동료 교원과 몸 싸움을 벌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직권휴직 여부를 결정할 순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 판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 김하늘(7)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 역시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대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겠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기존엔 서류 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은 복직 신청한 교사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n...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50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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