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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말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헌재법 35조 1항)는 규정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는 윤 대통령 측 헌재 흔들기를 지적한 것이다.  
 
문 대행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달라” 요청했고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이) 적어서 (대리인단에) 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규정상 제가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나”라고 말했다. 옆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역시 흥분한 모습으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됐다”며 만류했지만, 김 변호사는 재차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길게 답했다. “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지난달 21일) 그것을 요청했다.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그것을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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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82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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