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1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한다.
 
이날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지검장 등이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보고 없이 김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 대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돼 있고,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제도”라며 “그럼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527?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