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회 측 "한 총리, 내란 행위 사실상 묵인·방조"
"내란 특검 추천·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국회 측 "재판관 임명 거부, 탄핵 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에 변론종결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먼저 국회 측 주장부터 볼까요?

[기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보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로도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것,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측은 특히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가 변론 마지막쯤에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해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는데 대신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의안 제출이나 검토의견 명시, 의결 절차, 부서가 없어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절차가 부적법 한 만큼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논란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따로 진행되죠?

[기자]
네,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잠시 뒤 오후 4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915532751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