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관할 법원과 적법성을 두고또다시 맞붙었는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영장쇼핑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포문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주장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압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청구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숨겼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항상 요즘 하도 민감하잖아요. 각각의 워딩이나 언어가 중요한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다음에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통신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들을 발부받고 피혐의자로서, 누구의 혐의인지에 따라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들은 신청하고 기각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는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마치 체포영장 자체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돼서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뭔가 통모해서 될 것처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의 함의라고 볼 수 있다면 공수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통신기록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 피혐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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