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최연소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라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다"고 했다.
이어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며 "(이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679?cloc=dailymotion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라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다"고 했다.
이어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며 "(이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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