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영장 청구 적정 의견"
외부 전문가들, 비공개 심의 끝 ’6대 3’ 찬성 의결
" ’대통령 체포 방해’ 영장신청"…검찰 잇달아 반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검찰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심의위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를 열고 6대3,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반려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심의에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은
YTN 김다현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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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 비공개 심의 끝 ’6대 3’ 찬성 의결
" ’대통령 체포 방해’ 영장신청"…검찰 잇달아 반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검찰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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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심의위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를 열고 6대3,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반려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심의에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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