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일보가 7일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A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는 즉각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이 소리를 듣고 내진실로 들어왔으며,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도 즉시 인지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 장비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 혼합DNA 검출, 피해자의 출산 경험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0714182663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