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구속취소 인용 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구치소에서 석방을 지휘하는 건 검사의 몫이죠.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즉시 항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지민]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앙법원이 아니라 상급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구속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과연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구속을 한 상황이 적법하다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자체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선으로서 공수처의 구속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즉시 항고까지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시 항고를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다시 구속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수단으로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기간 산입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들어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자신 있다면 즉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구속기간 산입 방식은 제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필요는 있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떠안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입장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14590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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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구속취소 인용 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구치소에서 석방을 지휘하는 건 검사의 몫이죠.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즉시 항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지민]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앙법원이 아니라 상급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구속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과연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구속을 한 상황이 적법하다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자체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선으로서 공수처의 구속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즉시 항고까지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시 항고를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다시 구속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수단으로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기간 산입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들어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자신 있다면 즉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구속기간 산입 방식은 제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필요는 있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떠안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입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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