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1] 송정현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1시 55분 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알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시점은 이미 구속기한이 끝난 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게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쯤이었는데요.
이미 당일 오전 9시쯤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등으로 쓰인 시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죠.
반면 검찰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고 강조해왔는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썼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신병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바로 풀려나는 겁니까.
[답2]
네,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닌데요.
검사가 7일 내 항고 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때 풀려나게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산편집: 조성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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