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50일 넘게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체포부터 구속취소까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은 비상계엄 선포 28일 만에 발부됐습니다.

그사이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두 차례, 공수처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데는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공수처는 새해 벽두 5시간 만의 '빈손 철수' 이후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는 헛발질을 하고 나서야 대통령 관저를 뚫어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15일) :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줄곧 부정해온 윤 대통령은 체포 적부심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영장 심사 법정까지 출석했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권한은 적법 수사 논란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연거푸 제동을 걸자, 보강 수사 없이 기소부터 했습니다.

신병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보석 대신 구속 취소 청구를 선택한 윤 대통령은 심문을 거쳐 보름 만에 석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양영운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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