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한 거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4일이었는데 한 달 넘게 걸려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될 거라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변호인 측에서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계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그동안 법원의 관행적인, 검찰의 관행적인 것으로써 일로 계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잘 짚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완전히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에서 짚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수사 초기부터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반에 3개의 수사기관이 같이 달려들듯이 하면서 어그러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공수처가 가야 될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결정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결정문의 쟁점으로 두 가지를 봤는데. 재판부가 쓴 게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라고 하면서 날로 계산했던 종래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피고인의 이익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10513334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한 거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4일이었는데 한 달 넘게 걸려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될 거라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변호인 측에서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계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그동안 법원의 관행적인, 검찰의 관행적인 것으로써 일로 계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잘 짚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완전히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에서 짚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수사 초기부터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반에 3개의 수사기관이 같이 달려들듯이 하면서 어그러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공수처가 가야 될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결정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결정문의 쟁점으로 두 가지를 봤는데. 재판부가 쓴 게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라고 하면서 날로 계산했던 종래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피고인의 이익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10513334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