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팀에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수사팀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대검 판단은 나온 것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이 어제 회의를 했고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안 재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구속 재판을 고집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석방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찰 내부적으로 대검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도 이런 판단을 계엄 사건 수사팀인 검찰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석방 지휘가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늘 새벽까지도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기자]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본 입장이 중요한데, 저희 취재진도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검찰 특수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보통항고가 절충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구속취소에 대한 판단은 다시 받아보는 방안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구속...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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