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대검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특수본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고 곧 나올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고 있었고요. 그동안 하루 넘게 검찰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 결과가 나온 뒤로도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걸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검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검찰특수본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달랐습니다. 검찰 측은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33시간만 연장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은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을 했던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했고요. 수십년 동안 해 온 법원의 판례 그리고 실무례에도 반대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관련한 논의를 나...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17372584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수사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대검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특수본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고 곧 나올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고 있었고요. 그동안 하루 넘게 검찰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 결과가 나온 뒤로도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걸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검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검찰특수본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달랐습니다. 검찰 측은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33시간만 연장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은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을 했던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했고요. 수십년 동안 해 온 법원의 판례 그리고 실무례에도 반대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관련한 논의를 나...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17372584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