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대검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특수본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가 두분과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대검의 결정의 이유와 의미를 짚어주시죠.
[김성수]
우선 소식을 처음 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의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즉시석방이 되는 것이냐의 쟁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97조 4항을 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405조를 보면 일주일 내에 이 부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0조를 보면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석방의 효과 자체가 만약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정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즉시 석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검찰에서 즉시석방하는 석방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이유로 해서 즉시석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은 대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즉시항고를 진행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법원의 판단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형사사건 자체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검 지시를 놓고 특수본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181020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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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대검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특수본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가 두분과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대검의 결정의 이유와 의미를 짚어주시죠.
[김성수]
우선 소식을 처음 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의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즉시석방이 되는 것이냐의 쟁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97조 4항을 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405조를 보면 일주일 내에 이 부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0조를 보면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석방의 효과 자체가 만약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정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즉시 석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검찰에서 즉시석방하는 석방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이유로 해서 즉시석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은 대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즉시항고를 진행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법원의 판단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형사사건 자체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검 지시를 놓고 특수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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