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검찰 특수본입니다.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는 계엄 사태를 수사한 그리고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긴 시간논의한 끝에대검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법원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년간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만약에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검도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재판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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