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월 19일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정식입소한 윤 대통령, 수용번호 10번을 배정받고 독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는 모든 과정이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곧이어 검찰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부 숙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27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진형욱 영상편집;윤용준




YTN 이승배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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