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재판부와 국민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가는 모습입니다. 관련 정치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됐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청래]
일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수를 쓰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이 따갑다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다시 기각될 경우에 검찰이 안게 되는 부담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든 두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필요한 숫자 원칙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흠결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해요. 검찰이 이 부분을 대놓고 반발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이틀 고민했지만 항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 처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김만흠]
저는 지난달 2월 4일날 구속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아주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로는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구속취소 사유가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취소 청구를 받아준다면 그건 이후에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권 문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각하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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