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박상규]
상당히 토요일 오후에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나. 사실 예상하신 분들보다는 예상을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이 사태는 하루 전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28시간 동안 대검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지휘가 내려오고 또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저처럼 걸어나오는. 그야말로 어제 주말이 대단히 이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이 지금 분출하고 있고 또 헌재 판결에 이것이 과연 선고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개선장군이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잖아요. 1월 15일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52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저께 지금 말씀처럼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석방 지휘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인 즉시항고권을 발동하지 않있어요.
즉시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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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박상규]
상당히 토요일 오후에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나. 사실 예상하신 분들보다는 예상을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이 사태는 하루 전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28시간 동안 대검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지휘가 내려오고 또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저처럼 걸어나오는. 그야말로 어제 주말이 대단히 이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이 지금 분출하고 있고 또 헌재 판결에 이것이 과연 선고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개선장군이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잖아요. 1월 15일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52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저께 지금 말씀처럼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석방 지휘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인 즉시항고권을 발동하지 않있어요.
즉시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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