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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사퇴·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이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총장 사퇴 요구와 탄핵 소추를 시사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 자리서 검찰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방향과 법률적 쟁점,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래 형성돼 온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회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49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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