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구속 52일 만인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5시 48분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는지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수영]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의 한수 같은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데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구속취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적부심에서 안 되는 게 취소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 정교하게 파고든 게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쳐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그 약간의 허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었고 이른바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먹히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많이 가서 상급심에 갔을 때, 판결이 났을 때 김재규 사건처럼 50년이 지난 사건도 재심하라고 하는데 이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 재심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도 의문점이 드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전격적으로 구속취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굉장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 점에서 적법 절차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애매하거나 규정이 없을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우리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고려했던 정말 탁월했던 변호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 낮부터 오늘까지 태풍 같은 정치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더 혼란이 가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법문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날로 구속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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