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배경 개편은 상속세 세제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예전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유산세 해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상속세액이 60억이라면 흔히 말하는 세액의 구간들이 있는데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대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냄으로써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60억인데 20억, 20억, 20억씩 가져갔다고 그러면 원래 세율 구간들이 30~40% 로 가면서 낮춰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전체로 먼저 계산해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이것을 차후에 나눠가자는 구조로 가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 일반적으로 재산이라든지 모든 소득이라는 것들이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사람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기존 체계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라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나눠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통 부담을 하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유산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취득세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취득세로 바꾸는 이유는 세법 논리상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이게 명확한 논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부담이, 세율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 기준들이 20년 전 그리고 세법 자체는 7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도 낮춰주고 우리가 집 같은 것을 나눠가질 때 부담 같은 것들을 축소해 주자라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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