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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친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임명이 됐고 내일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선을 6월 3일에 하겠다고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선을 치르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지명한 거죠.


마은혁 재판관 말고 방금 언급했던 두 재판관도 예상외의 임명이었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그러니까 4월 18일날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둘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면 둘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런 건 있죠. 대통령 6월 3일에 끝나고 퇴임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4월 1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유고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 상태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은 최소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행사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할 재판관 2명을 딱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만 해야 하느냐, 현상변경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법조계의 선례가 없는 거죠?

[김광삼]
선례 없어요. 이전에 황교안 권대행이랄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고건 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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