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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4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선고공판에서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 아동이 방치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매트 안에 27분가량 내버려 뒀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 20여 명에 대해서도 긴 시간 학대를 이어오면서 단지 장난이었다고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 씨가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피해 아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갖고 매번 법정에 출석해 최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면서 쓰러져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하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에게 최 씨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워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민영 / 피해 아동 어머니 :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선고 결과가) 납득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하겠죠.]

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4살 아동을 거꾸로 밀어 넣은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아동 26명을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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