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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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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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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