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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4말 5초 선고 가능성 높아
조선 대법원 '李 선거법' 벌써 2차례 심리 이례적 속도전
조선 1·2심 판단 엇갈린 이재명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하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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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런가 하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후보 등록 기간 전에 전원합의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95월 11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전이라면 2주밖에 남지 않은 건데 4만 5초 선고 가능하냐. 대선 후보 등록 기간 5월 11일 전에 한 부장판사 서울신문기사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길 매일 열 수 있다. 빨리 진행하면 5월 초에도 선고 가능하다.
00:36지금 이틀에 한 번 꼴로 열렸습니다. 그렇죠. 첫 길 열렸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열렸고 본격적인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취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95월 11일 이전에 5월 10일 이전에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정치권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01:05그렇다면 대법이 언제 추가 기일을 잡느냐가 관심사안입니다.
01:11대법 추가 기일 잡나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 선고를 위해서 추가 기일이 언제 잡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01:19전압 심리 3일간 두 차례. 빨라요. 통산 한 달에 한 번인데 지금 사흘간 두 번 열렸다는 것.
01:30오늘 추가 기일 예고된다는 전망도 있어요.
01:35이렇게 속도 내다가는 어허? 어? 어? 어?
01:41어? 양태용 변호사님.
01:44네. 후보 기간 전해세요?
01:45사실 대법원이 조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른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1:54그래서 지금 아마 우선 대법원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헌법 72조 해석에 있어서
02:01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는 거는
02:06결국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11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 신문이 됐을 경우에
02:18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나.
02:22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대선 전에는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02:32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기 자판으로 해서 바로 유죄 확정이 돼서
02:38지금 야당 유력 주자를 피사원권을 박탈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 지금까지 역대 3만 건이 넘는 형사 상고심에서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02:48특히나 2심 무재으로 선고된 거를 유죄로 파기 자판한 예는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02:54그런 일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 문제보다도
03:00대법원에서 이런 헌법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03:05조금 이런 식으로 빠른 결론을 내리고
03:07또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6.33 원칙을 제안한 바 있는데
03:12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이런 식의 빠른 심리 속도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03:15박정우 의원님은 후보자 등록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03:20그걸 떠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조희연 대법원장이 6.33 원칙에서 빨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03:30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03:33이걸 안 해도 비판받고 빨래도 비판받고 이런 상태에서
03:37일단 진행을 하자 이렇게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3:41그런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전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03:43그걸 떠나서 이미 대선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03:49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국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03:53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진행할 것도 아니고
03:55대법원 손 떼라.
03:57그렇죠. 이미 다 대선이 결정됐는데
03:59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04:01국민한테 맡겨야 됩니다.
04:02주진우 의원님.
04:03방송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04:05화기 자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4:07네. 이 부분은 사실은 대법원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04:12이게 원래는 1년이면 끝났고 확정까지 끝났어야 되는 재판인데
04:16이재명 후보가 지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요.
04:21지금 두 차례나 변론 기회를 연 것으로 봐서는
04:25이게 지금 대법관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04:28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04:32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04:34저는 상당히 선고가 임박하고
04:375월 중에 선고를 하는 것은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04:40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44파기 자판이 아니더라도 파기 자판도 당연히 법상 가능할 뿐더러
04:49아니, 그 헌재에서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04:54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04:56권한 효력을 헌법 재판과 임명한 것에 대해서
05:03효력 전제 가처분한 것도 최초의 일이거든요.
05:06그러니까 원칙과 맞고 요건이 맞으면 파기 자판도 가능한 거고요.
05:10파기 환송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15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서
05:17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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