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2532510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2532510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00:07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린 건데요.
00:12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십니까.
00:17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00:24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00:26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00:34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 상고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죠.
00:44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 환송입니다.
00:46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00:52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00:58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정입니다.
01:02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 자판입니다.
01:05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 환송과 비슷하게
01:09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01:14다만 이제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01:20결국에는 유죄를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01:24사실 이 마지막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하지만
01:28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01:31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것은 지금 3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01:36네,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 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01:41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01:43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01:50네, 그렇습니다.
01:51이제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
01:57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01:59이렇게 상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을 때
02:02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02:04특히 이제 그대로 상고가 기각돼서
02:07이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하게 되면
02:09그 즉시 이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02:12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02:16이 재판은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02:19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02:22향후에 대선과 관련한 그런 사법적인 부담은 사라지는
02:25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2:27파기 환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02:29이거는 뭐 유죄 취지를 돌려보내는 건가요?
02:31네, 그렇습니다.
02:32이제 파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급심
02:34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입니다.
02:38그렇군요.
02:38그 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02:41그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02:44유죄의 그런 취지를 담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02:47따라서 물론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내용이 다 구속되지는 않지만
02:51적어도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02:53항소심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02:55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02:57이렇게 파기 환성을 했을 경우에는
02:59아무래도 2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03:02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03:04그렇다고 해도 일정상 만약에 파기 환성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03:08재판이 다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03:12그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15사실 지금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03:18그 상황 속에서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선고를 하는 게 어렵다.
03:23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03:26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03:28일단 시간은 더 흘렀고
03:30만약에 파기 환성을 한다고 한다면
03:33결국 사건이 이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시간이라든가
03:36또 이 하급심에서 양측 그러니까 검찰 측
03:39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공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03:43사실상 이제 파기 환성을 했을 때
03:46그 2심 결과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것은
03:50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03:53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54파기 환성이 됐을 때 대선 전에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03:58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소추 특권에 관련된
04:02어떤 대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04:06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07사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04:10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04:12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1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4:17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04:21추후에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04:24이때까지 진행이 됐던 재판이 멈출 것이냐
04:27혹은 진행될 것이냐
04:29결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04:32논란이 있긴 한데
04:33적어도 지금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04:37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04:39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법정 밖에 있는 논란에 대해서
04:42사건 내용에 있는 그런 쟁점이 아닌데
04:45이것을 판결에다가 담아내는 것은
04:47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04:49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04:52향후에도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들이
04:55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04:56법원의 그런 입장이 따로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04:59적어도 오늘 선고에 있어서
05:01그 판결 내용에 이런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05:04언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05:0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08대법원 전원화비체, 소부가 아니고
05:11전원화비체에서 오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05:13그 안에 대법관 중에 몇 명 정도의 의견이
05:16오늘 결론을 내는 건가요?
05:18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총 14명이 존재하고
05:21그중에 법원 행정처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05:24재판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05:26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원화비체는
05:27전원화비체는 13명이서 구성이 되는데
05:29지금 이제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05:32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고
05:34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37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대선이 진행이 되는 만큼
05:40대선의 후보자 중에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
05:43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05:46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49따라서 12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고
05:53결국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05:56그러니까 7명 이상의 그런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06:01주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06:03대법관들의 성향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06:05이런 것을 두고도 만약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6:10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13결국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06:16기존에 해왔던 그런 판결 내도 있을 거고
06:19한편으로는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그 배경
06:22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지
06:24혹은 국회나 기타 이렇게 임명이 됐는지
06:27그 절차에 따라서 결국에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조금 분석해 볼 수 있긴 한데
06:32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보다도
06:36결국에는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시각을 가지고
06:39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오고 적용을 해왔느냐
06:43혹은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06:46적용을 해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6:52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06:54결국에는 보수적인 그런 판결들을 내놨던 대법관들이다라고 한다면
07:00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07:03이런 대선,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07:07유권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11그래서 일부 사실이 허위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07:14그 파급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뭔가 사실을 오해하고
07:18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7:20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07:23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07:26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07:29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07:33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재판관이다라고 한다면
07:40결국 이때는 이런 정치 선거 과정에서
07:44정치인의 그런 발언들의 표현의 자유를
07:47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07:51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52물론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07:57그것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08:00대체적으로는 좀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08:04이런 성향에 따라서 결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1012명의 대법관 중에 7명 이상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08:15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정이 될 텐데
08:20빨리 선거가 잡히다 보니까 의견이 다 일치된 거 아닌가?
08:25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8:27일단 시점을 보면 사실은 빨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08:33선거 기일까지도 신속하게 잡혔다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8:38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8:42전원 일치를 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46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서
08:51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8:54쉽게 생각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고
08:592심은 또 완전히 바꿔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9:02그 말은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09:07재판관들도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예민한 혹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09:14해석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09:15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해석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09:20이 짧은 기간 동안 전원이 일치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09:24시간적으로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09:27그리고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원의 일치를 모아야 할 필요가
09:31높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이런 시점을 봤을 때
09:37전원의 일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1오늘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사실 관련한
09:48이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09:50대법원 판결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9:52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고 좀 특징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9:56네. 일단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10:02결국 이런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크게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지
10:08혹은 사실에 대한 표명으로서 허위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이 항상 쟁점들이 많이 됩니다.
10:15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20당시에는 이제 흐름 역시도 지금 상황과 조금 유사했는데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10:25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다시 선고를 받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10:34결국에는 이렇게 1심, 2심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도 조금 유사하고
10:38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10:45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10:50이번 사건에서도 주의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10:54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뭔가 이런 상상사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11:01그것이 이제 사실에 대한 것인지 혹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인지
11:04애매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11:06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11:12이 부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주의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11:17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현재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1:21또 한편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1:24당시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발언
11:27그러니까 뭐 친령의 강제 2번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11:31이 발언이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1:37그래서 이 점이 조금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11:41당시에 이제 맥락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 사실을 표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고
11:47흘러가는 그런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11:51다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54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11:59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12:03토론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12:05스스로 이제 불거졌던 그런 의혹들에서
12:08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12:12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재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17이제 뭐 보통 대법원 심리는 뭐 증인 부르고 이런 심리가 아니고
12:211심, 2심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12:24보통은 이제 1심에서 2심 가구할 때 형량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2:28근데 이렇게 유무죄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12:31대법원에서 이 사건 들여다볼 때 좀 더 깊숙이 좀 들여다보는 포인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12:36네.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381심, 2심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12:44특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48아무래도 이제 1심, 2심의 결론이 똑같았던 사건들보다는
12:52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2:57그렇군요.
12:57그래서 뭐 이제 3심에서는 형량을 따지는 그런 재판은 아니지만
13:02결국에는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에 갈렸던 하교심의 그런 판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3:09다른 사안들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14오늘 선고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13:17예컨대 전에는 주문 순서를 놓고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13:22탄핵 시판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특징적인 게 있나요?
13:25사실 뭐 지금 이 사건 대법원에서의 선고에 대해서는
13:30낭독 순서에 따라서 주문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35우선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13:37재판관들이 입장을 하고 나서 대법원장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13:421, 2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13:46그리고 이제 상고를 한 그런 검찰 측의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설명을 하고
13:51구체적인 사건 쟁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수 의견을
13:55이제 그 요지를 발표로 합니다.
13:58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여 반대나 혹은 별개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14:02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순서인데
14:03사실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문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고
14:08한 20분 대충 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14:10네 그렇게 일단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서도
14:13한 20분, 2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14:15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
14:19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를 하지 않을까
14:22그때 가서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26변호사이시니까 보통 앞부분 얘기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14:31사실 이제 처음부터는 감을 좀 잡기는 힘듭니다.
14:34앞에는 이제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14:37혹은 1심, 2심 판결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14:39여기에 따라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4:42조금 추측을 할 수가 없는데
14:44조금 중반부가 넘어가고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14:48주문에 앞서서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14:52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4:54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는 이제 좋지 않은 얘기
14:56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14:59이후에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3이런 이런 유리한 점들 혹은 이런 이러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7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15:09이렇게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15:12반대로 이제 앞부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같은
15:16혹은 피고인의 주장들이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15:19예를 들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15:22이 부분은 이런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흘러간다면
15:25그 뒤에는 또 반대되는 검찰의 상고 이유를 들으면서
15:29그 부분이 더 타당하다거나
15:30혹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15:33기존의 법원의 태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이
15:36뒤에 붙여서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15:39그 순서라면 아무래도 결론이 조금 피고인에게는
15:43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15:47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15:50어떤 내용들을 먼저 그러니까
15:52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먼저 나오느냐
15:55후반부에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15:58아무래도 주문을 추측할 것 같은데
16:00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16:02끝까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16:04아무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16:06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6:07앞선 판결하고 좀 다를 것 같은 게
16:09항소심이나 1심에서는
16:11쟁점별, 김문기 모른다, 골프 치지 않았다
16:15혹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16:18이런 발언별로 유무죄를 나눴잖아요.
16:20그럼 오늘 설명 내용은 어떻습니까?
16:221, 2심 판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16:25일단은 1심, 2심에서의 판결 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6:28다만 결국에는 2심, 항소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16:32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4그래서 예를 들어 비교를 했을 때 1심에서는
16:37이런 이런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고
16:40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16:41그리고 2심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16:45결국에는 판단하는 것은 2심 판단에 대해서
16:48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16:512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 2심에서 정리가 됐던
16:55공소 사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16:58결국 대법원의 그런 입장이 하나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17:02생각이 됩니다.
17:03상고심 같은 경우에 속도도 이례적으로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17:06그런데 이런 가운데 TV 생중계도 허용을 했어요.
17:09대법원에서 역대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17:12네, 저도 사실 TV 생중계를 통해서 대법원 선고를 본 기억이
17:16가물가물한데 이번에 세 번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7:20그만큼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만큼
17:24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이 없기 때문에
17:27그렇다고 보여집니다.
17:29지금 사실 비교를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사건들은
17:33홍보 재판소 재판이 끝났고 또 형사재판은 한참
17:36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점이고
17:38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17:42대선에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명인
17:44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17:48또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17:50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17:54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점을
17:59당연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18:01특히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18:07이렇게 또 하급심에서의 판단도 다 달랐기 때문에
18:10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또 생중계를 하면서
18:12그동안 있어 왔던 이 각 판결이 나올 때마다의 그런 논란을
18:16최대한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시도의 한 측면이 아닐까
18:21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22관심 있는 사건들은 생중계 허용 여부, 방청 여부가 늘 관심인데
18:27관심 있다고 다 생중계되는 건 아닐 거고
18:30뭔가 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18:35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18:36그건 어떻게 보세요?
18:37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8:42결국 이런 재판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칙을 두고 있고
18:45거기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18:49이것을 공개했을 때의 알 권리 보장이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지
18:53혹은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18:56방어권의 침입 등의 그런 기준 등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한데
19:00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세세한 그런 기준이 설치가 되어 있는
19:04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19:06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개를 해야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함에도
19:10불구하고 비공개되는 경우들이 있고
19:12또는 예상치 못하게 공개가 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19:17따라서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19:19국민들이 워낙 이런 사법 제도, 사법 과정에 대해서도
19:22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19:24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19:28그렇다면 이런 규칙들도 보다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19:33또 상세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19:3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37네, 알겠습니다.
19:38잠시 후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19:40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19:45관련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9:47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4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