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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미스터 소수 의견' 별명
'재판장' 조희대·'주심' 박영재 "신속·공정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해박한 법이론·공정한 재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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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정도의 판단 사실은 저희가 쭉 오늘 거의 주인공으로 흡수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00:07아시겠지만 이 거의 재판장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기 때문에
00:12되짚어보면 3월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00:18두 번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에
00:2422일, 24일 두 번의 심리에 대법관들이 표결을 진행한 건데요.
00:29제가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00:32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00:36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00:42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00:47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00:52법원은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00:57사법부 본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01:03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01:08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3년 전 가을로 가서 올라갑니다.
01:14그때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만 하더라도 반 년이 걸렸는데
01:18주 의원님, 아까 민주당에서는 졸속 재판, 고무줄 재판
01:25이렇게 속도를 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에 얘기했지만
01:30이거를 2심 선거 이후에 상고심 선거가 짧은 걸 볼 게 아니라
01:34크게 본다면 이거를 사법부가 6.3 상황을 지킨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1:40네, 맞습니다.
01:41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을 정도로
01:47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01:49그래서 대법원장이 취임되고 나서
01:52사실 이재명 후보가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던 것도
01:57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01:59공지선거법의 6.3.3 원칙이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03그걸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놔뒀거든요.
02:06그러니까 재판이 고의로 끌릴 수밖에 없었고
02:10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건도 훨씬 있기 전에
02:14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오자마자
02:19조희대 대법원장이 1선 법원에 원칙적인 걸 다 지시를 한 겁니다.
02:26선거 판결 6.3.3 지키라고 했고요.
02:28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02:31민주당 양문석 의원이나 이상식 의원도
02:34지금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1심 재판 중이거든요.
02:371심 재판이 전부 다 5개월 만에 끝났어요.
02:41그러니까 6.3.4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02:43그래서 모든 사건의 6.3.4 원칙은 중요하고
02:47국민의 표를 받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02:50반칙을 했으면 반칙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02:56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03:01특히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지 않습니까?
03:06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03:082심에서 만약에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면
03:12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됐을 것이거든요.
03:16그런데 지금 2심에서 이상한 판단이 한번 끼어드는 바람에
03:19지금 이게 일이 꼬여버린 것이죠.
03:22이상한 표현이라고 썼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03:24그 판결 취지가 워낙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03:27반론천에서 말씀드리고요.
03:28그런데 2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03:33정치권에서 2심 판결을 평가하는 건 끝났습니다.
03:37법적 평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03:392심 판결이 유죄인 것을 무죄인 것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03:43이렇게 돼버리면 2심 판결대로라면
03:45다른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03:49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03:51이 부분을 일관되게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03:54이재명 후보 재판뿐만 아니라
03:56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을
03:59법리적으로 신속히 정리해줬다.
04:02이렇게 평가합니다.
04:04이게 단순히 항소심에서 상고심 가는 게
04:08이례적 속도전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04:10크게 보면 그렇지 않다.
04:12최진봉 교수님, 중간에 긴급히 들어오셨고
04:15이 부분이 있어요.
04:17아까 민주당 김병기 의원인가요?
04:20다소 격양된 반응을 내놨던데
04:22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게
04:25물론 취지야 공감합니다만
04:27아까 제가 장윤 변호사께도 공의 질문을 드린 게
04:29어찌됐든 만족스럽지 못한
04:34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04:38민주당 사람들 누구 하나가
04:40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04:42하나도 없기 때문에
04:43저 발언이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이
04:46다소 좀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04:48어떻게 판단하세요?
04:49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이
04:51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04:532심 판결에 대해서 다 수긍합니다
04:54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04:56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04:58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5:01현재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니까
05:02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05:04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05:06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05:09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니까
05:10저건 정치적 발언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13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거나
05:16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05:18지금에 나온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5:20이게 이제 다시 파기 완성이 됐으니까
05:23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봐야 될 거고
05:26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불복하면
05:29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2시간이 좀 필요해요.
05:32그래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대선 후가 될 거라고
05:38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05:40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05:41바로 옆에 계신 주진우 의원은
05:42그렇게 얘기하시지만.
05:442월 3일 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05:45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5:46그래서 재상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05:49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05:51지금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러면
05:53좋습니다. 만족합니다.
05:55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05:57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05:58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은
06:02현실이고 상황인 거예요.
06:03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06:06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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