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김용민 법안 발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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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는 과거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마자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00:30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소추니 앞에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00:39사장님도 못 봤고 지금 사무처장님도 못 본 법안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뭔 법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만들어서 지금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00:50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00:53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01:03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이 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01:10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1:17이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01:19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피고인 재직 기간,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정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01:26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꽝, 꽝, 꽝 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01:33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01:41지금은 그래도 이제 정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그만두긴 했지만 대행의 어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냈을 경우에 그나마 일단 입법화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01:55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법안들 다 통과됩니다.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02:01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위인설법이라고 합니다.
02:04즉, 한 사람을 위한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게 뭡니까?
02:10결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법이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모든 것들의 법을 바꿔왔고 당헌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2:25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될 때 규정을 바꾸고 후보가 될 때 규정을 바꾸고 더군다나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니까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허위사실 공폐의 의미를 아주 천만으로 높여버리고.
02:37그다음에 우리 헌법이요.
02:39지금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형사상 소출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02:44내란 외환제를 제외하고.
02:46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02:49왜 없냐?
02:50예를 들어서 형사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이라고는 우리 헌법을 만든 아버지들이 상상을 못한 겁니다.
02:58상식선이 아니니까요.
02:59그렇죠.
03:00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법을 안 맞는 것이고.
03:04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는 거잖아요.
03:08여러 명이 관련돼 있습니다.
03:10그러면 같은 공범이나 같은 피고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03:18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03:26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저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03:31비단 오늘은 저거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들의 법을 바꾸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관 숫자를 왕창 늘릴 겁니다.
03:41그리고 그 대법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03:44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03:46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적법성과 기본적으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3:54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바꾼다.
03:58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괜찮을 거다.
04:05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4:10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04:12마치 이현종 의원의 지적은 이재명 후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딱 혼자만을 위한 법안 처리 아니냐.
04:22강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3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04:30당연히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04:32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04:34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결국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소출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추, 결국 기소에는 공소유지가 당연한 전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04:46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 이것은 입법 공백, 입법 불비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 84조의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05:06이 취지 자체는 대통령이 관련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5:15이 법 자체는 일단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5:23주진우 의원님, 오늘 긴급 현안질이 법사위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땅땅땅에서 11대 온가요?
05:30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거 될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05:34사실은 황당한 법안이죠.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안입니다.
05:40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헌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05:47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항상 피해자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05:54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06:0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남발돼서 그걸로 계속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국정수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06:20그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에다가 예외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06:24반대 해석을 하면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으라는 게 헌법 체계고요.
06:33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가 위인설법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제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06:41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의 요구하지 않고 법안을 막 밀어붙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안이고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06:52어떤 특정 사항을 어떤 특정 도시에 철도를 무조건 100억을 투자해서 철도를 놔야 된다.
06:59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입법권이 행정권이나 사법권도 다 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07:05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07:14그것을 법으로 억지로 막는 것은 오히려 반대 해석상 헌법 84조의 해석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보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
07:24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대로 억지로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7알겠습니다.
07:28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07:32지금 보면 어쨌든 저게 이재명 후보 당사자 한 명만이 아니라 전거보전 지난 대선에 434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전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죠.
07:46권성덕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권우 원내대표는 오늘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예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꾸릴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07:55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08:07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량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08:12친민주당 성량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17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총으로 분리하고 공소총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08:32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의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08:38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08:52셀프사면 법제완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8:56법조문 자체를 없애버리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다음에 친민주성행의 검사 동원해서 공소 취소.
09:02박성민 성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야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까지 안 나가겠다는 게 상식이겠지만
09:11그만큼 저거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지시키는 이런 법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 아니냐.
09:19이게 권성동 대표의 얘기인 것 같아요.
09:21저는 이런 게 일관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25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 입법도 사법도 다 가져간다.
09:31행정까지도 다 가져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09:36일단 입법부부터 살펴봅시다.
09:37지금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09:43결국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계속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09:47그 중간 과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09:51행정부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09:53그건 누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09:55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기엄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겁니다.
10:00파면 당했기 때문에요.
10:01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까지도 장악할 거다.
10:04이것도 결국에 따져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한 명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10:12그 외에도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다.
10:13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14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10:19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으며
10:21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10:26그리고 지금 계속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10:30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0:33검찰에 의해서 무리한 어떤 표적 기소와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10:37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1그 잠시만요. 조금 전에 또 한 번 고법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는데
10:45이게 뭐냐면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10:4720시간 만에 서울고법으로 보냈고
10:50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뉴스타프 때 시작부터 형사칠불에 배당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10:55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10:57선거법사법 파기환송심이 첫 공판이
10:59제가 달력을 준비했었는데
11:015월 15일이니까 이쯤 되는
11:04그게 다다음주 목요일입니다.
11:07대법원 선거 파기환송 유죄 취지 하루 만에 지정이 됐다.
11:125월 15일 주진우 의원님 이게 속도가 어떤 겁니까?
11:16저는 이게 5월 중에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인데요.
11:20원래 원칙적으로 일주일 뒤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1:24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들을 보면
11:28늘 재판 서류를 안 받거나 피해서
11:32꼭 법원에 있는 집달관이 직접 가서 전달해 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11:37그런데 저것을 다음 주에 잡지 않고
11:39결론이 정해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정도로 잡은 것은
11:43송달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다 염두에 둔 것입니다.
11:47송달이요?
11:48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11:50이재명 후보 측에서
11:51일부러 서류를 안 받거나 하더라도
11:54국회 사무실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1:57그러려면 처음부터 인편으로 전달하지는 않고
12:00처음에는 우편 송달을 하기 때문에
12:01이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도
12:05인편으로 전달하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12:09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12:12국선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재판이 바로 열리게 할 수 있거든요.
12:16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지원 수단을 다 고려해서
12:20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 날짜로
12:23지연시키려고 해도
12:26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날짜를 저는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2:315월 15일에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12:33보통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12:36한 번 재판으로 끝납니다.
12:38왜냐하면 더 증거조사를 하거나 할 것들이 없어요.
12:42결론과 사실관계를 다 정해줬기 때문에
12:44모든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한 번의 재판이 끝나게 되고요.
12:47바로 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12:49그러니까 5월 15일에 한 번 재판을 하게 되면
12:52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54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12:56양형만 정하면 됩니다.
12:59그래서 양형을 정하는 작업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3:0115일에 기일을 열면서 그 기일에 결심이 되고
13:05그러니까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죠.
13:08그리고 선고 기일은 5월 중에 잡힐 것이다.
13:11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3:12오후 2시입니다.
13:13그러니까 5월 15일.
13:14다다음 주 목요일 오늘 서울고법이 이걸 받았고
13:20형사 7부에 배당을 했고 어제 유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갔는데
13:24그로부터 한 2주쯤 지난 목요일 15일 오후 2시다.
13:29그러면 이제 주진우 의원의 관측은 어쨌든
13:31이게 유죄 취지로 사실상 유죄로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13:35바로 한 번 이렇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13:40바로 결심 공판으로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다.
13:45어쨌든 박범계 의원의 얘기로는
13:48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선고 못하면
13:50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어렵다는 건
13:52장현주 변호사님.
13:53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 2시에 열리더라도
13:58혹은 파기환송심 자체가 결심 공판이 5일 전에 해서
14:02봐라, 유죄 맞다.
14:05파기환송심에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14:07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14:10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더 생각하는 것 같고요.
14:13그렇죠.
14:13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는 데는
14:17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4:195월 15일에 사실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하더라도요.
14:24그리고 그때 1회 공판기일만으로 바로 결심이 되고
14:275월 중에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14:30그 선고 결과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14:32사실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고
14:35그렇다면 사실 대법원에서 이 결론, 재판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는
14:40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4:42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14:46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9그렇다면 사실상 관련 법률상에서도
14:51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봐서도
14:53후보 자격이라든지 피선거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14:58다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14:59그리고 정치적으로 메시지로 어떻게 낼지
15:0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고민이나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15:07그렇죠. 5월 15일.
15:10결국은 헌법 84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5:15이 부분, 그전에 기소가 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15:23오히려 5월 15일 첫 공판보다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15:27이 부분. 기소만 의미한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15:32뭐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게 또 일단은 법조계의 시각 중에는
15:36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15:40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15:42다음 화면을 볼게요. 주진우 의원님 정리를 하면 재판이
15:47중단이 되거나 재판이 진행돼도 권한쟁이 심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15:52오늘 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팔을 가다붙여서 강행 처리한 저 형사소송법과
15:57맞물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5:59일단 저 형사소송법은 셀프 사면법안으로서 그게 사실은 위헌적인 법률안이고요.
16:06저 셀프 사면법안이 없다면 헌법 84조 해석상 저게 당일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16:12그리고 그 해석은 전적으로 그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16:17그래서 만약에 5월에 2심에 선고가 나게 되면
16:22당선 모형이 선고되면 대법원에 아마 6월 중에 또 선고가 되게 될 거거든요.
16:29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면
16:34대법원에서 선고 기회를 잡아서 당연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16:40유죄로 올라왔으니까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6:45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16:50지금 억지로 셀프 법안을 내서 이거를 바꾼다고 하면
16:54그때는 이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저는 생길 것 같고요.
16:59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17:03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17:07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4조의 헌법 문제이긴 하지만
17:11이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하는 것은
17:14헌법재판소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17:16오로지 대법원이 재판기를 잡음으로써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7:21대법원이 주체다. 헌법 84조 논란.
17:24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17:28일단 저희가 앞서 이번 주제를 전해드리면서 두 가지 속보가 들려왔었어요.
17:34형사 7부 배당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5월 15일 오후 2시에 그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17:42지금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