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대법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결국 이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의 핵심. 대통령 당선을 위해 과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00:12일단 그 문제 골프 사진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00:16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00:32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00:38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01:02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의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1:21이제 그 유명한 사진을 한번 대법원의 판단 직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01:26여기 원본 사진 그리고 국민의힘 박소영 의원이 제기한 이 사진 골프를 쳤다 볼마커를 강제하게 했던 거를 지난 항소심 배판부는 조작이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01:40이 원본 사진과 조작 사진 확대 캡처 이런 게 아니라 조작이라고 항소심 얘기했었거든요.
01:47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01:47이 조작 발언 대법원의 판단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01:53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01:57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01:58오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진 의미가 결국 어떤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관점.
02:05이거를 지금 2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02:11그렇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02:17선거 때는.
02:18왜냐? 표를 행사하는 사람은 유권자지 않습니까?
02:21그리고 발언의 전체 의미, 맥락을 봐야 된다.
02:24즉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을 몇 가지로 쪼개서 사안 사안을 판단해서 헷갈릴 때는 피고인의 법익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정읍시장 선거 대법원 판례를 원형을 해서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02:37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선거라는 중대한 사안에서는 후보자의 어떤 허위 사실이 실제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02:46바로 골프 사전입니다.
02:48저게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50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담방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내려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어사전의 조작과 협박의 의미를 다르게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3:01우리가 조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축소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03:05지금 카메라가 저 혼자만 비춰지잖아요.
03:08그런데 이게 네 명이 다 비추지 않습니까?
03:10그러면 제 혼자 비추는 게 조작일까요? 아닐까요?
03:13이게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03:16왜 네 명이 다 보여야 되는데.
03:18그런데 지금 항소심 이번에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골프를 쳤다는 사실.
03:22즉 김문기 씨와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그 출장 기간 동안 골프를 쳤다는 것은 하위직 공무에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예유가 있었고
03:35그리고 그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03:39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내가 골프 쳤다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03:45저 같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구나라고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03:51바로 그 부분을 오늘 대법원에서 바로 이 유권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03:57그거는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04:01강지원의 변호사님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 보다
04:07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은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불구하다.
04:12그러니까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보다는 유권자 관점이다.
04:18이게 오늘 대법원 판단의 핵심인 것 같아요.
04:21이게 그동안의 대법원에 일관된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04:25그래서 항소심에서 나왔던 판결이 굉장히 의아했었던 것이고
04:29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의유서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04:36그 부분을 역시 대법원에서 받아준 것이죠.
04:39결국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04:45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04:49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오히려 항소심보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었다.
04:55정말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59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05:01그 얘기.
05:01사실은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인가요?
05:07이 사진을 두고 지난번 항소심 판결 이후에 사진 조작범으로 몰렸다라고 했는데
05:14장위변호사님.
05:15오늘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05:20본인이 SNS에 나 이제 사진 조작범 탈피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05:25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26본인이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05:27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는 게 항소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05:34이 사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 거죠.
05:36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05:37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딱 붙어있는 사진.
05:41이거는 조작이라는 표현이 과장됐을 수는 있습니다.
05:44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일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05:46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억울했다는 그 설명을 한 겁니다.
05:52오히려 다 문장을 쪼개서 판결한 거는 이번 대법원 판신 거죠.
05:56왜냐하면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하면 골프쳤다는 게
05:58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06:00사진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부분이거든요.
06:03그래서 반대 의견 두 명의 대법관도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고 해서
06:07이 토론회에서 질문 즉답을 하고
06:09여러 정치적인 언행에 있어서 다소 허위가 있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06:13이걸 사법적 단재를 들이대는데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라는
06:17대법원의 설시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오늘 판결에 이른 겁니다.
06:21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조작범에서 탈피했다.
06:25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6:28잠깐만요.
06:31일단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정치권 반응이 지금 뉴스타펜 중에 속속 들어와서요.
06:37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졸속 판결 강력 규탄하겠다고 했습니다.
06:46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했는데 졸속 판결 그리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06:52이현정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06:53이 사건 1심에서 얼마 제가 심리했다고 그랬죠?
06:572년 2개월을 했습니다.
06:592심도 꽤 길게 했죠.
07:013심.
07:02이 사건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07:04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07:05이게 졸속인가요?
07:06충분히 1심에서 심리하고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벌써 이 탑10에서만 이 주제를 이야기한 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07:14그런데 이게 졸속인가요?
07:16대법관들이 정말 법관들이 최고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07:20그런 대법관들께서 이 사안들에 대한 왜냐하면 1, 2심에서 이미 상황에 대한 정리, 상황에 대한 맥락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07:27거기서 과연 어떠한 법리적 오인이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대법관들의 역할이었거든요.
07:33저는 결코 이게 졸속으로 내려진 게 아니다.
07:36졸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결정돼서 이게 아니잖아요.
07:41지금 엄말 오래 기간 동안 많은 증인들과 많은 논쟁과 그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습니까?
07:49그렇기 때문에 규탄해봐야 어떡하겠습니까?
07:52지금 대법원의 결정난 거를.
07:53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07:58그러나 민주당도 이제 좀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2과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속적으로 후보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08:08아니면 대3의 후보를 또 낼 것에 대한 문제.
08:12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사법적인 꼬리를 달고 가고 정당하지 않다.
08:20즉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후보의 자격을 가져갈 겁니다.
08:24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무효성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8:38끊임없는 논쟁에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0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결단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8:46결단이라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정 의원은?
08:49저는 이 판결의 취지는 결국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52즉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지지율 1등이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선고를 한다.
09:00물론 이게 20명은 모르겠습니다.
09:01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결정이잖아요.
09:03유죄 취재로 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09:04그렇죠. 대법원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만 남은 겁니다.
09:07그렇다면 법적으로 판단은 끝났습니다.
09:09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9:14긴급 의원총회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09:17박찬대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김민석, 박성준 원내지도부가 있고요.
09:24사법 구태타 대법원 규탄한다.
09:28서영주 대변인 저는 좀 궁금한 게 물론 지금은 민주당의 단일 대우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졸속 판결이라고 규정을 하긴 했는데
09:35그리고 아까 비명계를 불리는 김동연 지사도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9:43그런데 어쨌든 유죄 취재 파기 한 송을 내렸기 때문에
09:47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 물론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09:54여론조사 이따 나올 테고요.
09:56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09:59없죠. 왜냐하면 6월 3일까지 거의 한 달 근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6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10:13아까 이현정 후보 아니
10:15출마하지 않았어요?
10:16위원회께서 죄송합니다.
10:18이현정 위원회께서 일단은 유죄 취지로 파기 한 송이 됐기 때문에
10:23이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을 받았다는데
10:27후보 자격은 피 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없어지는 것이죠.
10:31그러니까 유죄로 고법에 갔다 하더라도
10:33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오게 됐을 때는 피 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10:37물리적 판단이 내려지는 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10:41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43그러면 후보를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내 혼란도 있는 것이고
10:48이재명 후보가 다소 대법원의 파기 완성이라는 이 결정 속에서
10:53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10:55선거를 못 치를 만큼의 자격 상실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11:01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아까 얘기했던
11:04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일정이
11:08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11:11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11:14저는 이 남은 32일 동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11:19조금 더 이번 사법의 어떤 국민의 선택권의 찬탈에 대해서 맞서면서
11:25국민의 선택에 맡겨놓겠다.
11:27이제는 이런 부담을 안고 선거를 뛰게 되면
11:30따지고 보면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11:32세골하고 큰 납덩어리를 차고 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1:37국민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11:39향후에 대한민국을 맡길 시도.
11:40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 김동연 이번에 경선 레이스를 뛰었던 다른 후보들
11:45물론 격차 득표율이 많이 낮습니다만
11:47자격시비 논란 혹은 대선을 뛸 때 이재명 후보 굉장한 스크레이치 사법 리스크가 있다
11:53이런 거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쩔 수 없다.
11:55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11:56이미 후보 확정됐고
11:57여기에서 김동연, 김경수 당시 후보 자체들도
12:01갑자기 사법 리스크가 좀 과다하게 됐으니까
12:04후보 교체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12:07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12:08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12:11남은 31일의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12:14남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향후에
12:16대응하겠다는 남학 계획이 민주당 내의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12:21조금 전에 검찰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12:23선고 취지에 따라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12:26상응하는 형을 선고되도록 할 것이다.
12:29다시 고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2:30검찰도 180도 바뀐 항소심이 다시 또 한 번 뒤집혔기 때문에
12:36이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번 1심
12:40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42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12:44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12:47그럼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반응
12:50바로 한 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51방금 대법원에서 선고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2:572심에서 국제 판결을 냈던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3:00국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13:02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13:04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3:07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13:11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13:16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13:20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4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13:39또 기대를 하겠지만
13:41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13:43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13:48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13:51사실은 강지원 후보 선생님
13:52제가 이걸 이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13:55이거 파기환송 나오고
13:57거의 2심이 180도 뒤집히고
14:00유죄 취지로 나오니까
14:01이재명 후보가 저 간담회전에서 저 말을 한 직후부터
14:04뭔가 민주당 사람들 중심으로는
14:07법이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14:13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14:16그렇죠. 정치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4:19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14:23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25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던 부분
14:29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있어서
14:32그때 윤석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14:34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14:38계속되는 줄탄에 그리고 예산안 전국이라든지
14:42특검 전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44결국 이재명 한 명을 방탄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14:48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14:49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14:51조기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4:54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14:57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졸속 판결이라고 하면서
15:01국회에서 규탄을 하고 있는 모습.
15:03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15:07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모습입니다.
15:10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15:13이제는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15:16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5:18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
15:20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5:24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하는 것
15:28이거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30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은
15:35이런 고무줄 판결이었다.
15:37그건 뭐 사실은 고무줄 판결이라는 건
15:40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5:45이현종 의원님.
15:47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다가
15:48좀 비슷한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것 같은데
15:51오늘 공교로 깨도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에
15:57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했다.
16:00이게 뭔가 큰 그림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16:03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6:04글쎄요.
16:05그거는 뭐 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07지금 이제 5월 4일이면 공직사퇴 시한입니다.
16:11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원래 오늘로 잡은 것이고요.
16:145월 1일 날 오늘 이제 판결이 났는데
16:16사실은 이 판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16:19저는 한덕수 대행이라고 봐요.
16:20오히려 지금 사퇴를 했지만
16:22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16:24만약에 이 판결이 없었다 그러면
16:25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가
16:27신문의 저의 일면 톱으로 아마 쓸 겁니다.
16:29이것도 그게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고요.
16:32그런데 거기 밀려나버렸잖아요.
16:33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36한덕수 대행은 짧은 시간 안에
16:38국민들에게 자신이 왜 출마하는지 이유를
16:40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지지세를 얻어야 되는데
16:43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본인은 비켜놨지 않습니다.
16:47짜고 치는 고스도병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16:49저는 안 그랬을 거라 봅니다.
16:50오히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일단 총리직을 던지고
16:54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16:56집중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6:58오히려 반대다라는 말씀 말씀이신가요?
16:59그렇죠. 짰다면 이거는 시나리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7:02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뉴스 밸류는
17:03결국 우리가 한덕수 대행 사퇴를 지금 앞에 다뤄야 되는데
17:07지금 한참 뒤에 다루잖아요.
17:08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이야기는
17:12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7:15지금 이야기가 자꾸 막 나오는데
17:17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면 조금의 어떤 냉정을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2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북의 졸속 판결이다.
17:25졸속, 국민, 선거 개입, 쿠테타
17:28이런 표현들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17:31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17:35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38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17:424시에 한덕수가 사퇴
17:46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17:51이 무슨 짜고 치는 고수들입니까?
17:54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17:56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18:02딱 그 짝입니다.
18:06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18:10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18:12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18:15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8:19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18:26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8:29졸속 판결, 고무줄 판결입니다.
18:34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18:38글쎄요. 아까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18:40이게 이재명 대표 독주의 변곡점이 될지는
18:42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18:44저희가 긴급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18:47주진우 의원 함께 자리했고 모셨습니다.
18:49어서 오십시오.
18:49주 의원님, 일단 이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18:54완벽히 뒤집힌 셈이 됐기 때문에
18:56유죄 취지 파기환송
18:57사실 그 전부터 파기환송과 파기작한 얘기를 했지만
19:01민주당이 얘기했던 고무줄 판결, 졸속 판결
19:04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19:06일단 재판의 속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11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자승자박인 측면이 큽니다.
19:16왜냐하면 1심 재판부터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19:201심은 2년 2개월이나 끌고
19:222심에서도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 하면서 끌지 않았습니까?
19:27그 재판이 그렇게 끌리다 보니까
19:28결국 2심도 거의 4개월 반이 되면서
19:321년이면 끝났어야 되는 재판을
19:34지금 3년 가까이 끌어온 것이거든요.
19:36그래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재판을 끌어왔던 것에 대해서
19:41국민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9:44대법원이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다.
19:49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19:50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19:52충분히 대법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재판하고
19:56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이거든요.
20:00규정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02결론도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지난 2심 재판부에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이
20:11판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20:13그러니까 법조인들조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20:16그런데 법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20:19우리가 공직선거법을 다룰 때
20:21뭔가 어디까지 하면 반칙이고
20:24어디까지 하면 허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20:27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다, 의견 표명이다, 복잡한 법리를 들어가지고
20:32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는 무죄를 낸 것이거든요.
20:36그래서 그것을 이 또한 상식으로 바로잡는 것이고요.
20:40이 사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20:42이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20:48그러려면 후보자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20:50그러면 후보자들의 진실을 어떻게 낱낱이 국민들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20:55말씀꾸러서 죄송합니다.
20:56민주당은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00그런데 그것은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21:03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21:06법치주의 부정이다?
21:07네. 그냥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면
21:10무조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21:14이런 발상인데
21:15이런 발상을 막기 위해서 근대 헌법체계에서는 전부 다 삼권분립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21:22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 권력이나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1:27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그 결정 자체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1:32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심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21:37헌법재판소 결정 나왔을 때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21:41사법부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해서
21:44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입장을 밝혔고
21:46또 민주당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21:49그런데 민주당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고
21:54유리한 재판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21:57그게 무슨 법치주의겠습니까?
22:00잠시만요. 아까 속보 중에
22:01박근택 의원의 속보가 있어요?
22:04그리고 주희준 의원님과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2:07여기 향후 절차가 사실 무엇보다 궁금한데
22:10여기 또 공교롭게도 박균택 의원이 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22:14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이전에 이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22:21주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줄곧 이거 고법으로 가도 충분히 대선 전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22:27네. 저는 적어도 2심 판결에 있어서는
22:31결론이 곧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342심 판결은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22:38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22:41유죄라고 정해준 거예요.
22:43아까 판결문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22:47개개의 사실관계를 전부 다 설명하면서
22:50이것은 공지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22:54그러면 그 대법원의 결정에 2심은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22:58그래서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23:01딱 두 가지 절차만 거치게 돼요.
23:03일단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야 되는데요.
23:07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죠.
23:09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낼 때 하루 걸렸거든요.
23:13저는 지금 대법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23:15오늘 중에라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3:19늦어도 내일은 보낼 거예요.
23:21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가 정해지게 되는데
23:252심에서 무죄를 줬던 그 재판부는 피하게 됩니다.
23:28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23:30공지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되기 때문에
23:34바로 다음 주에라도 2심 첫 번째 기일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38너무 속도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23:40그런데 그게 법에 따른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23:43제가 대법원 결정에 있어서도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23:49좀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23:53그것은 지금 이미 재판이 너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23:57그래서 2심 재판부가 배당받으면 딱 규정이, 원칙이 그거예요.
24:02모든 재판에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24:06그 고등법원 재판부는 매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24:09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이 사건이 먼저 치고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24:15그게 법 규정이에요.
24:16짧게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4:17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 대법원에서 파기완성이 됐으니까
24:21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1심처럼
24:2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이미 확실시가 됐기 때문에
24:29그걸 빨리 하냐 안 하냐 2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4:33네. 그리고 이게 그냥 2심 재판부에서 한 번 변론기일 열리면
24:37바로 이미 많은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바로 잡히게 되고요.
24:42선고기일에서 판단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24:44이미 유죄라는 걸 확인해줬기 때문에 양형만 정하면 되는데요.
24:48이 부분도 원칙이 있는 것이 1심과 이번 대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 다 동일했지 않습니까?
24:54그러면 원칙은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인 철입니다.
24:59그래서 저는 2심 선고까지는 빨리 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25:043심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하기 나름인데요.
25:08아마 재판을 상고장 제출이라든지 상고이유서 제출 같은 거를 거의 법정기한의 마지막 날 낼 거예요.
25:15그런 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끌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25:18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는 것은 저도 5월 중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5:22잠깐만요. 저희가 이런 5월 선고, 안 된다. 6월 3일 전에 절대 안 된다.
25:27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여기 주 의원도 계시니까 차례로 한번 공이 들어봤는데
25:34장임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주 의원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떤 속보 자막이 지나갔냐면
25:40기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한 취재진이?
25:42그러면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5:45없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잘라 말한 것 같습니다.
25:49그렇습니다. 공당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후보로 내세웠는데
25:54사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체까지 한다는 건
25:57민심에 대단히 거스르는 측면이 있고요.
26:00박윤태 법률위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6:03대선 6월 3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26:09파기환송심도 사실심입니다.
26:12당연하지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을 시켜서
26:16언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지를 알려야 되고
26:19그 송달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26:21또 다른 재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6:24이걸 우선 6.33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죠.
26:26그런데 6.33 원칙이 왜 실무에서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됐습니까?
26:31그냥 증거 목록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면 기계적으로 증인들이 옵니다.
26:356개월 안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6:37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월권이자
26:41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개입시키라고 사법부한테 종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26:46그렇고 만약에 5월 안에 기일이 잡히더라도 양형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26:51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1심 판결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6:55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파기됐고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기 때문에
27:00지금 파기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에서는 양형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27:04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긍하지 못해서 검찰이든 아니면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든
27:11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6월 3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7:16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 번 있다면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27:20저처럼 법에 참 문외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뒤집히고 또 뒤집힐 수 있냐
27:31그런데 중요한 건 대법원 판단이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27:34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27:41들어보겠습니다.
27:44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7:51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27:58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28:01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28:05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8:13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28:18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28:22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8:28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28:33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28:38끝으로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28:41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8:47마지막 말도 인상적이네요.
28:50이현정 의원님.
28:51고 김문기 처장 유족의 혹은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리겠다.
28:56후보직 내려놓으라는데요.
28:58국민의힘은.
28:59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모든 법률적인 어떤 논쟁은 사실 본인의 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9:06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29:10제가 찾아보니까요.
29:11이재명 후보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29:15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29:18라는 본인의 어떤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29:21좀 전에 있듯이 국민이 결정합니다.
29:24가 아니라 법률 해석은 결국은 자격이 있냐 없냐.
29:27이거는 결국은 판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29판사가 하는 것이죠.
29:30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9:33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 큰 족쇄를 안고 계속 갈 경우에
29:39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 나중에 대선에 이기더라도
29:42정당성, 합법성,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9:47우리 아까 헌법 84조 이야기도 했지만
29:48또 법은 바꿀 수는 있겠죠.
29:51그렇지만 그게 또 과연 논쟁의 거리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29:54그렇다면 정말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29:58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30:01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
30:02물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다시 되돌리기 어렵겠죠.
30:06본인이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30:0789.77%로 지금 후보로 뽑혔고
30:12지금 곧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30:14그걸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30:17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18그런데요.
30:19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 확정이 되면요.
30:23민주당은 400억 이상의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30:26그렇죠.
30:26그렇죠?
30:27민주당 자체가 사실 유지되기 어려워요.
30:29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30:30그 선거보조금.
30:30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어떤 지금 국회의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30:36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이러는 부분을 그냥 이재명 후보니까 계속 가자라고 할 것인지
30:42아니면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논쟁을 할 경우에
30:45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30:48후보 등록한 상황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 후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30:54서울고법에서 만약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면?
30:58그렇죠.
30:58대법원 결정만 있는데 그러면 후보가 할 수 없는 결정이 내버려지면
31:02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겠죠.
31: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진작에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1:11이게 늦어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31:17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1:19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된다? 아까 434억이었나요? 그 선거보조금 이런 얘기도 있는데
31:25서영주 대변인, 내가 서다변인한테 지적하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31:29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정통한 소식 통일 때 들었는데
31:33무죄였다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사실은 입장 바꿔서
31:38국민의힘의 일부 친윤 의원들이 내가 아는 소식은 4대4 기각, 각하다
31:42뭐 이런 얘기한 거랑 똑같아서 글쎄요. 아예 그런 쪽으로 너무 모르겠어요.
31:49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서 불복의 절차, 이른바 빌드업을 한 건 아닌지
31:55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총평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2:00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깊다 보니
32:05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죠.
32:09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32:12저는 이제 반대로 통계학적으로는 상구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32:17상구 기각으로 확신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조금 더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서
32:23상구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냐.
32:28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2:34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후보의 자격 시비는
32:39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이 유죄의 취지로 갔다 하더라도
32:45피선공권 박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32:48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대선.
32:50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2심의 받아야 되는 것도 그게 하나의 관리이고 패턴이지
32:54지금 보면 사실상 상구 기각이 나올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다가
32:59몇몇만 정치적으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33:03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마치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다.
33:07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사태.
33:13그건 이제 정치적 공격거리이긴 하나.
33:15법률적으로는 피선공권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차원에서는
33:19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고 민주당의 선택이고 정치적 부담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것인데
33:25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가는 것.
33:27그게 이제 말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 사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압박과
33:33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33:36국민이 이 부분을 상세하고 본인을 선택해 준다면
33:40국민을 믿고 가겠다.
33:42그 길밖에 없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
33:44민주당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33:46정치권의 반응들이 속속 들어와서 저희가 중간중간 속보로 만나보고 있고
33:50다시 대법원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3:54아까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33:58이 부분은 1, 2, 3심 다 같아요.
34:00다만 이 사진 조작 허위 사실 유포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봤습니다.
34:07특히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34:08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됩니다.
34:10놀랄의 국토부 협박.
34:12백현동의 인허가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압박 탓이라고 했던 게
34:18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입니다.
34:21그 발언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34:24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34:28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34:33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34:34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34:36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34:40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34:51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34:56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35:01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5:07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35:14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35:19용도지역 상량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35:24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35:30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35:36쭉 조의대 대법원장이 저 말을 들으셨는데
35:39주진 의원님
35:40과장은 됐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35:44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면
35:45들으신 대로
35:46국토부의 협박 사실이 없다.
35:49허위의 발언에 해당한다.
35:52유죄로 뒤집었습니다.
35:54저는 대법원에서 오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35:58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은
36:03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서 가장 큰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36:09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36:13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이 먼저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6:17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너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6:23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36:27옹벽이 5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아파트예요.
36:31그래서 중공허가도 나지 않았고
36:33인허가도 4단계나 종상향을 해줬고
36:37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70억 원 넘는 브로커 비용을 받고
36:42인허가를 도와줬습니다.
36:44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장 대선 때 뼈아픈 질문이죠.
36:49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왜 해줬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36:53국민적인 의혹이 발생했는데
36:55그 의혹에 대해서 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36:59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37:01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니까 국토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37:05이렇게 답변한 것이거든요.
37:07이게 허용된다면 이제 모든 선거에서
37:11권인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37:14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너무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37:19이게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의무,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37:23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면
37:27국민이 어떻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37:34그래서 이 부분은 영백히 잘못된 것이고
37:37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37:41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43주 의원 말씀은 이게 저런 발언들이
37:46대장동, 백현동 지난 대선 기간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을 때
37:52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후보로서 거리를 두는 취지의 의도적인 고의적인 거짓말이었고
37:58그걸 대법원이 항소심을 바로 잡은 거다.
38:00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현동 업자의 대법원 판단도 얘기했지만
38:04이게 이런 판단이 나오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이런 판단이 나왔고
38:10백현동 관련 본안 재판에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8:14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15네, 맞습니다.
38:16이거 다 연결되는 문제이거든요.
38:18그리고 지금 당시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져나갔어요.
38:23이게 너무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8:27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38:30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의나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38:34그게 곤란하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38:37그러니까 그러면서 없었던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협박하겠다.
38:43이런 말까지 했다는 말까지 지어내서 이 부분을 거짓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38:50이번 대법원 아까 그 결정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공문이라는 물증이 있는 겁니다.
38:56그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국토부 공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39:04그런데 그 공문 내용을 버젓이 받아놓고 성남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결정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39:11이것은 그냥 공직을 막겠다고 하는 국민 앞에 서겠다고 하는 후보로서의 도리가 아니고요.
39:19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39:23국민 앞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39:26이런 얘기 말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국민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해명하고
39:32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39:37그러니까 후보 교체까지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39:41어쨌든 법률가로서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으로서
39:45이 발언에 대한 유권자 기만 이런 부분들은
39:48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는 하는 게 선결 조건이다.
39:53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39:54성주 대변인, 사실은 이 부분이야 뉴스타편에서 정말 수없이 짚어봤지만
40:00서 대변인께서도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보다는
40:04백현동이 어찌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40:10몇 번 말씀한 적이 있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40:12그렇습니다.
40:13당시에 화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
40:16표현상 저의 부족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0:19대법원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 같아요.
40:23그러니까 대법원의 오늘 판단은 1심하고 거의 비슷한 취지 같고요.
40:272심에서, 그러니까 저도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들은
40:31이 발언이 허위로서 판넬도 들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40:36뭔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한 건 맞습니다.
40:40그런데 2심에서 저의 이런 우려를 털어줬어요.
40:442심에서는 그렇습니다.
40:45이 백현동의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장인데
40:49이 식품연구원의 종전부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라는
40:54이전하고 개발하라는 어떤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들이 다섯, 여섯 차례 있었던 거예요.
41:01결국에는 몇 년간 지속적인 그런 압박 공문을 받다 보니
41:05이 부분이 지자체장으로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41:10취지의 설명들을 2심 재판부가 설명을 합니다.
41:14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으로는 협박이라고 느꼈을 수는 있으나
41:18표현 자체가 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41:21이게 허위의 사실을 보기 쉽지 않다.
41:24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1:27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이 부분만 딱 떼내서
41:30표현이 어떤 국토부의 압박, 협박 자체가
41:34유권자에게 허위를 들렸기 때문에
41:36이거는 유죄의 취지다라고 하는 것들은
41:39저는 사실상 2심의 어떤 결정문을
41:42대법원에서 아예 있질 않았나 하는 생각 정도
41:46상식선에서는 그래요.
41:47법감정을 갖는 일반의 시민 입장에서는
41:50저는 가지고 있던 우려가 2심의 결정문을 보고 풀렸는데
41:53어떻게 법을 정보한 대법관들이
41:56일반 시민도 풀리는 궁금증을 다시 1심으로 돌아갔을까?
42:00다른 국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42:02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2:05저는 그래서 조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나
42:09법률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42:12그 부분은 다시 법업에서 판단을 받지 않겠냐 싶습니다.
42:17제가 지금 들어온 속보자막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42:19이낙연 전 총리 하면
42:21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42:25사실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과 여당에서 얘기한 게
42:28당시 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42:30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42:33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이었는데
42:35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는
42:37일찍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파 파기 완성을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2:42그러면서 상식의 실종, 자주 경험한 국민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2:48상식.
42:48이낙연 전 총리도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로부터
42:55꽤 거친, 거센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42:58민주당이 심각하다.
43:00이쯤 되면 후보 교체가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43:04알겠습니다.
43:06상식이 회복될지 지켜볼 것이다.
43:08사실 아까 민주당이 후보 교체는 없다.
43:14어떻게 법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쭉 반복했는데
43:18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들, 경선 후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합니다.
43:24먼저 지금 대구, TK 지역 방문 중인 한동훈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3:35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43:40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3:44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위를 잡았을 경우에는
43:49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43:55일단 1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43:58그런데 집행유예가 난 판결입니다.
44:00그러면 100만 원 아래로 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44:04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44:12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김문수보나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44:17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44:22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44:28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44:39대법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44:41제가 판단컨대는 오늘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44:52신속하게 선거 등록이 되기 전까지, 후보자 등록이 되기 전까지
45:00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나면 좋겠습니다만
45:05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5:10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45:19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빼닫고
45:25스스로 후보집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45:33김문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45:37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45:39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 바로잡혔다.
45:43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45:45이현정 의원님, 일단은 오늘 대법원의 판단 얘기와
45:50지금 정치권의 대선 수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45:53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45:54지금 오늘부터, 오늘 내일이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45:58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를 최종적으로 뽑는 투표가
46:01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46:02오늘 저 파기반성이 두 사람의 판세에 영향을
46:07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세요?
46:09우리나라에는 사법부에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46:12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습니다.
46:14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담당하게 되죠.
46:19즉, 헌법재판소는 과거,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46:24그리고 이 탄핵에 이르게 만든 비상기엄의 책임을 물은 것이죠.
46:29이 비상기엄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46:34오늘 대법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저는 봅니다.
46:37즉,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명이 사실상 어떤 우리 정치의 어떤 무대에서
46:43사회상의 법적인 판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46:47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우세가 했던 이 판세가
46:54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6:56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과거와 미래,
47:00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되살려주고
47:04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기엄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47:09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비상기엄에 반대하고
47:14탄핵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찬성했던 이거에 대한 정책 명분이
47:18저는 더 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7:20즉, 과거의 어떤 이 문제에 일으켰던 두 사람이
47:24이 정치 무대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습들,
47:29즉,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박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47:33저는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을
47:36이번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7:40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도
47:42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어떤 입장에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47:47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47:51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47:55지금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47:56즉, 친른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47:59지금 한덕수 대행을 또 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8:02여기는 또 정반대의 상황이고
48:04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48:07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국면들
48:10즉,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48:14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48:17대받아칠 수 있는 인물
48:19이것으로서 저는 어떤 구도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48:23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00만 원 안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고
48:27누가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48:33아무래도 보수 쪽,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48:36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48:38누가 되든 희망을 가져볼 만한
48:41일단 파기완성 선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48:43네, 그렇습니다.
48:47거짓말 면허증, 사법정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48:50저는 만약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