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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의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에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천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 (공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사이 3천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천500∼2천800명가량의 체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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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의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09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00:20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00:2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부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00:34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00:40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4년 1원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습니다.
00:51작년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00:57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07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01:17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1:32그 사이 3천 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입니다.
01:37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01:47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01:52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01:58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2:082021년에서 2024년 기간 매년 2,500명에서 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천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 갔습니다.
02:18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02:24이에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02:30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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