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 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들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61426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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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 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들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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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00:07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00:18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1일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00:35이게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돈고 있고 저도 몇 보도 등을 봤습니다.
00:40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현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0:55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01:05헌법의 기초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01:20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01:30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01:42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01:49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02:05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02:16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입니다.
02:22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02:29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02:33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02:38저는 이렇게 봅니다.
02:40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02:42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2:43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를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03:02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구하지는 않겠습니다.
03:04빠르다 듣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3:07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421일을 보여주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9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03:27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34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50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하고 있습니다.
03:52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04:03헌법상의 원칙입니다.
04:04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04:09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04:15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변론기를 지정해서 소환하고 하는 것이
04:20항가, 항시가 아까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4:25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가지고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04:37그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배이념, 배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04:51이 점 고등법원에서는 기회를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속보하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5:02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8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제 소유와 그리고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5:16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05:21이 재판은 신속 중요합니다.
05:27하나의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05:32그러나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05:41이 인간의 그 예비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강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05:54이 적법한 절차의 중수라면,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는 조치라면
05:59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은 공권력을 남용이자 유연적인 처사입니다.
06:07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06:08그런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의해서
06:17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06:22과거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
06:27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 봐 중지를 해왔습니다.
06:37과거에 저도 기억나면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수 안 했다고 그랬어요.
06:44재판 정지하겠다고 그랬어요.
06:46그런 얘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06:48다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06:51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관계를 보십시오.
06:53그 절차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06:58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07:02그래서 1, 2심이 엇갈린 거예요.
07:04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어쩌다, 사실관계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십시오.
07:11이 중차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이 증출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을
07:19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 동작업하고 고개를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