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내일 소환장 수령할 듯
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송달이 관건
오는 15일, 李 파기환송심 첫 공판…불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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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희대 대법원
00:30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00:51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01:05이 12일까지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재명 후보의 관련 모든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죠.
01:22그러면 일단 대법원의 사법식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01:26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1:28오늘이 5월 6일이고 5월 7일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장 전달의 송달에 나설 수도 있다.
01:36친정 변호사님 소환장 송달은 정상적인 조치죠?
01:40매우 정상적인 조치인 것이고 저도 사실관계를 대법원 전자수송 관계에서 확인했는데요.
01:48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2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습니다.
01:56아시아리시피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2심에서 변호권이 살아냅니다.
02:0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에게 송달함으로써 이 기일 통제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겁니다.
02:12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직접적으로 지금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02:18지금 제가 전자수송을 봤더니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특별 송달을 신청해내는 것 같습니다.
02:36아마 금요일에 보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에는 충분히 송달될 수 있는 것이고
02:42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 사무실에 다 송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송달의 효력에 따라서 다가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02:55송달은 파기환성심 고법이 하는 거지만 수령을 이재명 후보가 바로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어요.
03:03일단 보시는 그대로 아예 조의대 대법원, 조 대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03:14박범계 의원, 대선 개입, 표적재판, 기획 집행자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03:20이거 선거 앞두고 재판 제대로 밀어주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엄포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03:26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장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03:32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02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04:05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04:08나라와 국민을 위해 3권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04:19여러 가지 지난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 발언을 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04:27일단 조의대 대법원장은 법조 내에서도 굉장히 꼿꼿하고 또 법조인의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04:34왜냐하면 보통 대법관을 거치게 되면 로펌 같은 데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04:40그런데 어마어마한 사실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04:44예전에 아마 대법관 그만두시고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억도도 벌었다 하시는데
04:51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양성대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법학전문대학은 교수생활을 하셨습니다.
05:00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원 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대법원장이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05:09그러니까 법조 내에서도 굉장히 깐깐하고 어떤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05:15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이제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도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나름대로 굉장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25특히 아마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도도 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법리 여기에 어떤 집중적으로 보고
05:31그 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어떤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분이에요.
05:38그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르게 어떤 관점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겁니다.
05:48여기 보면 법조 현안에 대한 말씀에 깊은 인상이다.
05:51그리고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지금 아까 조의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했어요.
06:00김윤혹 대변인님. 그런데 이거 무죄 나왔으면 더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06:05그러니까 무죄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가리켜서 무슨 대선 개입이냐 이렇게 하는 게
06:12이런 판결에 따른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택적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6:17그렇지 않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에서
06:22그 초심에서 지금 많이 변질되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06:30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판결 이런 부분들을 내릴 때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
06:38그리고 그 심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누군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할 정도였는가
06: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06:52지금 현직 법원의 판사들께서도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번 판결 또 과정들
07:00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했다.
07:07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07:08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그런 초심이 변했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7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07:19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0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님이 초심이 변한 건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뀐 건지는
07:24이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07:29내일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송달 절차가 들어가면 수령할지 안 할지 바로 될지는 여전히 미주수입니다.
07:39국민의힘의 법률의장 주진우 의원은 아예 법원의 궐석 선고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07:47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07:55첫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바로 17일이든 18일이든 잡았다.
08:01그러면 그 18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즉위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08:07집행과 송달 촉탁을 하면서 급박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걸 보면 20일을 진짜 안 지키겠구나.
08:14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08:16시체말로 대법원이 올인했구나.
08:1815일 날 재판이 열리고 16일 날 다시 두 번째 기일이 열려서 즉위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송달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08:26송달이 됐을 때를 전진하는 건 송달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데 최윤형 변호사님.
08:34일단 이 날은 안 나오겠다고 했으면 안 나와도 궐석 재판.
08:38그러니까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기일 정하고 궐석 재판, 선고, 즉시 선고도 가능한 겁니까?
08:45그렇습니다. 다른 사건하고 달리 공직선거법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골석 재판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08:56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소환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솔솔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09:06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변호인들의 변론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09:142심 변호인들, 제가 봤더니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9:18그중에 한 분이라도 해서 송달이 되면 그걸로 해서 기일 소환장에 혈액은 생기는 겁니다.
09:23그러면 5월 15일 날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9:29그래서 금요일인 16일 날 기일을 지정했는데도 그때도 안 나온다.
09:35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법에 의해서 2회 불출석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는 바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냐는 상태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09:45나아가 당일 날 선고, 그거를 즉위일 선고라고 합니다.
09:49실제로 즉결 심판이라든가 소액 심판 같은 경우에는 즉위일 선고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09:57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의 어떤 취지에 비춰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04최대한 빠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5월 19일 날 기일 지정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냐는 상태에서도 재판하고 종결한 다음에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0:16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17예
10:17예
10:18예
10:18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