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13272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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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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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식 첫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7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00:10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00:11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00:20네,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00:28재판부에서 이 재출이 된 이후에 바로 이 변경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00:34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00:41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00:46이게 변경이 결정이 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00:51이 6월 18일이라는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00:58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정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1:03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선거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01:07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01:14네,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이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01:20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01:23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30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이 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36네, 일단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01:42이제 대선을 치르고도 이제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거는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01:47일단은 공판기를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01:54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2:01이것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연기해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02:04그러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02:09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지금 선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2:14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02:19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02:24재판기를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02:29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회를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2:34이게 혹시 또 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연기를 한다든지
02:38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02:41만약에라도 6월 18일에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02:45또다시 어떤 중요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02:49변경의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02:51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신청 없이 변경되는 것은
02:54현재의 재판부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2:59연기 신청이 추가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2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균등한 기회라든지
03:06이런 것들이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
03:09이런 것들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03:11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관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15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파기환송도 있지만
03:19위증교사 사건 등 여러 재판이 같이 있는데
03:23이런 재판들도 다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3:28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03:33현재 재판부에서 연기를 검토하지는 않을 겁니다.
03:36다만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03:40지금 현재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3:45이 말씀하셨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03:475월 달 중에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51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03:57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00오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으로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4:07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4:09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재판부가 이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16오늘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4:21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월 달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04:26이 똑같은 이 사건 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04: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04:34이런 사례까지도 감안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04:39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고 여부라든지
04:45이런 날짜 계산은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04:49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6월 18일로 정해진 기일이 다시 6월 3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04:57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산고라든지 이런 기일을 저희가 계산했던 이유가
05:02결국에는 이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만약에라도 이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이 나왔을 때
05:08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산고 되는 기간이라든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05:13이 시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파기환송심 자체가 6월 18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05:19이 6월 3일의 기간과의 이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5:24네 6월 18일에 열겠다 날짜를 이제 연기한 겁니다.
05:28근데 6월 18일이 대선 이후인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05:33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05:40어떻게 보십니까?
05:41네 이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05:45일단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5:52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5:55그래서 이 재직 중에 받지 않는다라는 소출의 의미가 무엇인가
06:00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6:01이것이 소출을 이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올리는 이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06:08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06:13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06:17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6:19그와 반대로 이 소출의 범위에 형사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06:24이 대통령 방송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06:26그때는 재직 중에는 이 형사 재판도 다 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6:31그렇다 보니 이 헌법 84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06:36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 형사수송법 개정안이라든지
06:40공식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06:43그러면 해당 법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06:47그때는 또 새로운 사신관계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06:51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54헌법 84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06:57일단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07:00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새로 되기 전에는
07:04예를 들어서 대법이나 헌대에서 이런 것들을 최후 결정하게 되나요?
07:09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07:11예,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수송법이나
07:14이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07:16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07:18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7:23그러면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07:26지금 현재 5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7:29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07:30그중에서 일부 재판부가 만약에
07:33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07:35당선이 된 직후에도
07:37재판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07:39재판을 이 84조를 이유로 해서
07:42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7:43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07:45이재명 후보 측에서
07:47이 진행 자체가 헌법 84조에 반한다라는
07:49이 부분 판단을 헌법 재판소에 물을 가능성이 있고
07:53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7:55이 부분에 대해서
07:56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07:58검찰 측에서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08:00헌법 재판소에.
08:01그렇기 때문에
08:02결국에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08:04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08:06누가 이것을 헌법 재판소에 물을 것인지가
08:09쟁점이 될 것이고
08:10이 헌법 재판소에 이것을 묻게 된다면
08:13헌법 재판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08:16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8:18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 것 같은데
08:21지금 대통령 당선 시에
08:23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08:25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08:27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08:30추후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08:33효력이 발휘되면
08:35헌법 84조 논란과 관계없이
08:37재판이 정지되는 건가요?
08:39어떻게 되는 건가요?
08:41네. 지금 현재 형사수헌법 개정안이
08:43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08:44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08:47임기 만료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08:50이런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8:53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개정안이
08:55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고
08:57그리고 이 시행된 법이
09:00어느 후보, 어느 당선인부터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09:04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09:06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09:07그렇게 적용이 돼서 정지가 된다고 했을 때
09:11해당 형사수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09:15다툼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09:17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09:19일단은 본회의 통과가 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09:22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09:24이 3권 분립을 침해한다.
09:26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28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31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09:34일단 기소가 된 건 입법,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일 텐데
09:38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지
09:42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09:45네, 맞습니다.
09:46이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된다거나
09:49새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09:50해당 법률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09:54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09:56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09:57어제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10:00오늘부터 불법이 되고
10:01어제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4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6법이 시행된 다음에
10:07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10:10이 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12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10:14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들이
10:16그렇다면 과거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10:19아니면 시행 당시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22시행 중에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10:26이에 대한 해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28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0:29만약에라도 이런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10:32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0:34이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다툼이라든지
10:36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38이런 것들이 추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0:41다만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10:44이 불소급의 기준 자체는
10:46사건의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10:49이때는 과거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0:51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55일단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10:59언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11:02이 부분이 변수가 될 텐데
11:04만약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면
11:07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11:10이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11:14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19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20이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11:22각각의 재판부의 구성 인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11:25그렇다고 한다면
11:26재판부마다 이 행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11:29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1:30그중에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11:34진행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11:36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11:39그리고 만약에 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11:41검찰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1:43이재명 후보 측에서
11:45이 무한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11:48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11:49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11:52정지할지 진행할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11:54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11:56이것을 법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도
12:00추가적인 사회관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12:02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03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12:07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통일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12:14아니면 법원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12:18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
12:22만약에라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12:25결국에는 각각의 재판부에 한반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3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12:34아니면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12:36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것인지
12:39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2:4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아무래도 형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48재판부의 판단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12:52이전에 기소가 됐으면 그 재판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57그러면 이재명 후보 또는 당시에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13:01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3:08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3:12이 헌법 84주의 해석이 형사상의 소추가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13:18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형사상의 재판도 포함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13:23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13:26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30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형사상의 소추가 결국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13:35그때는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39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3:44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3:46파기환송심 기일연기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13:51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13:5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3:5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