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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당초 재판 기일이 일주일쯤 뒤인 15일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연기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기일도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선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기일 변경이라든가 기일의 연기가 법적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일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재판이 있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날짜가 가능하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기일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직결되는 그런 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빠르게 기일변경 신청이 있자마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일변경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민주당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고등법원에서 응답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는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 (중략)

YTN 임주혜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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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7네, 안녕하세요.
00:08당초 재판기일이 일주일쯤 뒤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00:16먼저 연기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00:19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26그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기일도 지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00:32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00:37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00:53그러면서 기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다음 달 18일로 연기가 되게 된 겁니다.
01:00사실 어떤 기일의 변경이라든가 기일의 연기가 법적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01:07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어지는 일은 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1:19특히 한 번 재판이 있고, 그 다음 공판기일 같은 걸 잡으려고 할 때 이 날짜가 가능하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01:29기일 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
01:37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직결되는 그런 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01:48전격적으로 기일 변경이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기일 변경 신청이 있자마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8기일 변경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금 고등법원에서 응답을 한 거거든요.
02:09이 정도의 속도는 좀 통상적인 겁니까?
02:11만약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신변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면, 곧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02:21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나왔는데,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까지,
02:30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된다면 당장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었거든요.
02:39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2:50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번 기일을 변경하는 것의 그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일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의 판결 직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03:04아마도 이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부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법원 내에서, 재판부 내에서도 과연 이걸 연기해도 될 것인가,
03:15아니면 강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계속되었으리라고 보고요.
03:21그런 고심 끝에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다른 재판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03:33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확정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03:45네,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3:53자,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논란의 변수는 있습니다.
03:58헌법 84조인데요.
04:00소추가 이제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인 건지 이 부분은 계속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04:06그렇죠. 이제 이 헌법 84조가 정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4:12물론 이 모든 가정은요, 이재명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04:21만약 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6월 3일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04:28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35이 소추를 과연 새로운 재판이 추가된다는 의미에 기소당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것인가,
04:43아니면 대통령의 원활한 공직 수행을 위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
04:48대통령이 공적인 업무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다,
04:54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계속되느냐 멈추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05:02아직까지 한 번도 해당 규정이 입법자들의 판단에 따라 들어온 이유로 정면으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05:1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이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05:16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그 당선인의 신분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헌법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정하면서
05:24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해석을 구할 수 있고요.
05:28거꾸로 만약 재판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정지되게 된다면
05:33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정지된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이나 헌법 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5:41그래서 이 논란,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조금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05:49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05:54만약에 정말 이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 84조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까?
06:00어떻게 좀 보십니까?
06:01그렇죠. 지금 소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06:06이제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06:11지금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자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06:16진행 중인 이 사안들이 그대로 형사재판이 정지하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6:21그리고 부칙을 보면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지며,
06:25현직 대통령에도 시행 중일 때, 재직 중인 대통령에도 적용이 된다고 부칙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06:31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06:35해당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무리 없이 법안으로 만들어진다면,
06:39적용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06:41다만 해당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받고 있는데요.
06:48어떤 3권분립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06:55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06:57사실상 해당 법안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입법이 아니냐,
07:03이런 비판들이 직면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7:07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대로 공포까지 이루어지고,
07:12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돼서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07:16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07:18사실상 헌법 84조와 관련 없이 해당 조항의 효력을 갖고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07:26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다,
07:30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07:33어떤 주장인 건지, 그리고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07:38그렇습니다.
07:39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일단 표결에 불참을 하고,
07:42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7:45결국 이 해당 법안이 이렇게 급하게 통과되고 있는 건,
07:49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07:52사실상 한 명만을 위한 것이고,
07:55이것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07:58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08:00이런 부분들, 만약 법안으로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08:05위헌적인 부분을 다퉈 볼 측면은 또 역시 남아있습니다.
08:08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권분립 측면이라든가,
08:12이것이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법안이다,
08:14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08:17또 우리 법을 보면 당선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08:21선거에 당선되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면,
08:24당선인으로서 일정 부분 지위를 유지하다가 대통령이 오게 되는데,
08:28이번에는 사실 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서,
08:33어떤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거든요.
08:35일반적으로 당선인의 신분에서 어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08:39피상권권을 상실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남아있는데,
08:43그렇다면 또 이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08:47헌법 84조, 그리고 지금 형사소속법 개정안,
08:51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8:56네, 알겠습니다.
08:57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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