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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먼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됐지만 법원은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제 심문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는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과 의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법원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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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00:04이르면 오늘 오후의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00:07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십니까.
00:12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 금지,
00:18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00:23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0:26먼저 일부 당협 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둔 상태에서
00:31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00:36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되었지만 법원은 쟁점이 통일하라는 이유로 어제 신문기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00:43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고
00:51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55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01:00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지시하였는데
01:04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01:09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01:16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둔 상황입니다.
01:20법원이 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01:23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01:30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6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01:38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01:44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01:48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01:57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02:05아마 사법 소극지를 취한다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02:09사법 적극주의를 취하고 김 후보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02:14인용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02:16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2:19선거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02:22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화해 가진다라는
02:25국민의힘 당원 74조에 기반한 규정인데
02:30이 규정에 모든 권한을 우선화해 가진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02:34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힘에 따라서 모든 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02:39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02:42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원 74조 2회에 규정돼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02:47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관위가 심의하고
02:50비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02:54여기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02:58국민의힘 측은 한 번도 이와 같은 당원이 발동된 바는 없습니다만
03:03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03:07무엇보다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이
03:10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03:14이 규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가
03:16특히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03:21김문수 후보를 배제할 정도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03:24재판부가 핵심적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03:27변호사님, 법원이 후보 지위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03:33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03:37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03:39오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03:43그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50즉, 기각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을 배착하는 형태로 기각할 수 있고
03:54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04:00만약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용하게 된다면
04:03이 사안이 단순히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04:07심각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임을 전제로
04:12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04:15법원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할 수도 있습니까?
04:19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수준에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4:24만약 절차 문제만 지적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04:27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일부 보완해서
04:30전당대회나 전국이 절차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34즉, 분쟁이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04:37단순히 절차 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04:41절차 규정을 위반한다면 절차 규정 위반에 더해서
04:44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04:49심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체적인 판단을 포섭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04:56김문수 후보가 당 전국위에서 후보 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04:59선거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05:03불가능합니다.
05:0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 전국위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05:10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05:12당이 촌차라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05:15정당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05:19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05:21당 지도부와 매번 등을 돌리고 팽팽하게 대립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05:27에둘러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05:31여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05:34에둘러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05:36당 대표의 직인이 적힌 추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05:40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5:43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05:47김 후보 측의 여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05:51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까?
05:53가능합니다.
05:53법적 공방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05:56법적 공방을 끝없이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05:59만약 오늘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06:05기각 결정 이후로도 김 후보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06:10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06:14한덕수 후보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6:19법적 공방은 여러 차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6:23만약 오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다면 당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06:28당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06:31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절차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이후
06:35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6:39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06:41조금 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06:44정당의 도장, 대표자 직인 같은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6:49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다면
06:54인정을 받고 받은 상태에서 이런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06:59그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07:01만약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03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07:09이 상황에서는 초유의 사태로서 당 대표로 하여금 추천서를 발급해
07:15대선 후보 등록에 협조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07:20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07:24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취지이지
07:28단일화를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07:30단일화 작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33어찌되었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07:37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이 당 대표의 직인을 통한
07:40추천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07:42그때까지 김문수 후보를 추천하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추천하든
07:47어떤 형태로든 당 추천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07:50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07:52여당이 지금까지 설레에 비춰본다면 추천을 하지 않은 전례는
07:57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7:58김문수 후보는 오는 11일이죠.
08:00후보 등록일 이후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태인데
08:04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08:06당 차원의 어떤 선거 지원 문제라든지
08:09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08:12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08:13대체로 국민의힘 주장이 맞긴 합니다만
08:16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08:19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08:21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08:25특정 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08:29즉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08:32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08:35선거운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08:39즉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08:42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하면
08:43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8:47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인데
08:49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 활동에만
08:53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8:54만약 후보 등록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만 출마하게 된다면
08:59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09:05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09:08선거 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09:12이 선거 보조금을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09:15물론 김문수 후보가 향후에 사퇴하고
09:18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를 하게 된다면
09:2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09:24선거 비용을 천액 보존받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09:27즉, 국민의힘 주작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09:32변호사님,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09:36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09:37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09:41그렇다면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09:47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09:48다만 무소속으로 완주하게 되는 한덕수 후보가
09:51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하느냐 비용은 있을 텐데
09:54그 비용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09:56전액 선거 비용을 보존받게 됩니다.
09:59이와 같은 형태로 선거 비용을 보존받게 되는 것이지
10:01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10:05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10:07국민의힘이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10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10:13위성정당을 창당하고
10:14여기에 한 후보를 영입해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도록 하자
10:19그 뒤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10:21이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은 벌 수 있겠습니다만
10:24당 차원에서의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도 가능합니까?
10:28이는 제3당을 창당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의인데
10:34제3당 창당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10:39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3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10:44기호 3번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46선순위 번호를 보존받을 수 있게 되고
10:48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10:54무선석 후보로 완주하는 것과 당이 지원해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는
10:59크게 인력과 자금의 지원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03다만 국민의힘의 각종 정치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1:08제3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하는데
11:10이와 같은 합당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도 크게 소요됩니다만
11:15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단기간 내에 완비해 합당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11:20윤상은 의원의 제안입니다만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26그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11:29합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11:34맞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11:38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온전히 정당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정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11:42무소속 후보 지원을 표방하거나 무소속 후보나 제3당의 후보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사용하는 등
11:49선거운동 지원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54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6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이슈를 들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12:03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2:08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3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12:17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통상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12:23특히 대선에 임박한 시점입니다.
12:25만약 대선 후보 특록일 이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12:30나아가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12:34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상실되고 더 이상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2:40이는 명백히 대선 개입을 염두에 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속도라는 주장입니다.
12:46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다거나
12:49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
12:52대선 개입 논란을 두고 법 쪽에서도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12:57이와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한 반면에
13:03대선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면
13:05이참에 대법원에 대한 개혁 속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3:10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거나
13:14혹은 어떤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밝혀져야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13:19그렇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빨리 높여서 진행했다거나
13:23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13:27그렇지만 숨겨진 의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고
13:32더 이상 그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했나면
13:36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3:39박성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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