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법원이 과연 이번 사건 어떤 판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혼외자가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건데 이번에 낸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뷰]
이번에 낸 소송은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도 그렇고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맹희 고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손자겠죠. 손자가 장례식에 참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당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문 인원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약처럼 받아서 현장 접수가 되신 분들만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걸 아예 안 받아줬다는 것이죠.

예약 자체를 안 받아 주니까 손자는 일반인들이 따로 갈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행사장에 가서 장례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자신도 그렇지만 손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냐라고 해서 지금 나머지, 이복형제간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혼외자로 알려진 분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률적으로는 이미 2006년도에 혼외자로서 친자 확인 청구를 했고 그게 등재가 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아니면 정상적으로든 분명히 친자식으로, 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한 2억 정도 된다고요?

[인터뷰]
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미 그전에 이른바 유류물 반환 청구라고 해서 이맹희 전 회장의 남은 가족들, 이재현 회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을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재벌가의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빚이 더 많을 수 있느냐라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였는데 이 혼외자 같은 분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나는 내몫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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