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 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 공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고심 중입니다.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결론 냈는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장에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란 표현으로 문장이 시작된다면,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완전한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근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란 문구 역시 사실상 공범이란 의미로, 때에 따라 '교사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내지는 '대통령 기조에 따라~' 등의 표현이 담긴다면, 박 대통령이 이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예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과 안종범', '최순실과 정호성' 뒤에 '등'을 붙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될 공소장이, 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담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문구 하나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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