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주권자도 피해? 황당한 공항 입국 심사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김선영 / 하와이주립대 임상심리학 교수

[앵커]
우리 교민사회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공항 입국대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앵커]
LA공항에서도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우리 교민이 몇 달 동안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직접 당사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교수님!

[인터뷰]
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와이주립대 임상심리학 교수라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몇 개월 있었다는 이유로 LA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주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학생으로서, 교민으로서, 교수로서 거주를 하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7개월간 나가 있다가 오늘 LA로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는 데 하러 갔더니 입국심사하는 사무관이 하는 첫마디가 왜 일곱 달씩이나 나갔다 있다 왔느냐. 그렇게 일곱 달 나갔다 있다가 올 거면 재입국 허가서를 작성하고 갔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업국 허가서를 작성하는 건 1년 이상 체류할 때, 해외 체류할 때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 사무관이 아, 그것과 상관 없이 영주권 가진 사람은 미국에 살라고 영주권을 준 것이지 그렇게 왔다갔다 들락날락하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오래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번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영주권 뺏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무관이, 그 사무관이 말한 걸...

[앵커]
김선영 교수님. 지금 전화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조금 전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미국에서 20년 이상 학생으로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7개월 동안 잠깐 나와 있었는데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LA공항에 들어가다가 여기서 입국심사에서 걸린 겁니다.

[앵커]
재입국 허가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공항 측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민 측에서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작성하는 거다.

재입국 허가서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 왜 7개월만 있다 왔는데 작성을 해야 하느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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