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지난달 YTN이 보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도망가려는 여성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합니다.

며칠 전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까지 몰고 돌진했습니다.

[양민준 / 목격자 : (입이) 피투성이였어요. 피하게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 좀 많이 묻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 사건이 YTN을 통해 보도된 뒤 인터넷에는 댓글 수만 개가 쏟아지는 등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폭력은 계속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4천5백 명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도 합동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윤정 / 여성가족부 대변인 :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 폭력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안에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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