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

- "만두 사주겠다"며 B 군 집 밖으로 불러 내
- 30대 여교사는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
- 여교사 "아이를 사랑했다…좋아하는 감정 있었다"
- 5개월간 차량과 교실에서 수차례 성관계 맺어
- '사랑해' 문자·반나체 사진까지 보내기도
- 해당 여교사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
- B 군, 심리 치료 후 개학과 동시에 등교

◆앵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30대 여 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연유인지요?

◇인터뷰] 30대 여교사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담임은 아니고 12살인데 이 남자 아이에게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 그렇게 아마 유인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사과를 하고 지금 이 여교사는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사가 심지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요?

◇인터뷰] 30대 여자 교사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 여자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생, 12살입니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든요.

13세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12세이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관계를 가지면 이건 강간으로 봅니다.

◆앵커] 여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성범죄에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9세에서 13세 사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3세 미만자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강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가 되고요. 아주 성관계를 9차례 정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사실 13세 미만자이고 대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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