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5가지 사유는?

  •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인데요. 현직 대통령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뇌물 수수, 그리고 언론 자유 침해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 가운데 헌재가 가장 비중 있게 판단한 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부분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며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 수호의지도 없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헌재는 대국민 담화 내용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언론사 외압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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