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과태료 5만 원 부과하고 ‘끝’

  • 8년 전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은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문 개의 주인이죠, 가수 최시원 씨의 부친에게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구청은 어제 최시원 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만 물었습니다.

개에 물려 사람이 숨졌는데도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은 최 씨 측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개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이 김 씨의 사망 원인은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과정에서 감염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병원 관계자]
"보통 병원에서 발견되는 녹농균은 내성녹농균이거든요. 검사 결과도 내성녹농균이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다."

사인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병사인데다 유족 측의 피해 신고도 없어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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