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밝혀지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한 시간쯤 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조금 뒤면 구치소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서울구치소 앞 모습인데요.

조금 뒤면 말씀드린 대로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문서를 특검에 전달하고, 특검이 이를 구치소로 보낸 뒤우 전 수석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전례에 비춰보면이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본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한을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5시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총괄한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등을 법정에 들여보냈고, 우 전 수석은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투입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검과 업무의 일환이었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우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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