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지난 13일 판문점 귀순 당시 중화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전협정 상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소지할 수 없는 기관총은 물론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로 추정되는 가방까지 메고 있었는데요.

귀순자가 군용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던 지점에 도랑을 파는 등 사후 조치에도 바쁜 모습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JSA 북측 지역 김일성 친필 비석 주변에 북한군 1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귀순 병사를 뒤쫓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비한 증원 전력입니다.

방탄모에 방탄조끼는 물론, AK 소총보다 큰 총기를 메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73형 기관총으로 우리 군의 M-60이나 K-3에 비견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 : 88식 자동 보총 접철식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비어 있죠. 그리고 철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가목식으로 돼 있는 73식 대대 기관총입니다. 위력은 소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등에 짊어진 전투 배낭에는 북한이 7호 발사관이라고 부르는 휴대용 로켓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전차나 초소 등을 겨냥한 중화기입니다.

정전협정은 판문점에서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권총과 단발 소총까지만 소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때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채드 G 캐롤 /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 : 첫째,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하고, 둘째,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함으로써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귀순자가 군용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던 지점에 도랑을 더 깊게 팠습니다.

또 판문점 JSA 경비 병력을 대거 교체하고 72시간 다리에 통문을 설치하는 등 잇따라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우리 측의 항의와 대화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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