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압수수색 ‘지각 영장’…그나마 기각한 검찰
지금부터는 드루킹 수사 소식입니다.
늑장수사로 비판이 쏟아졌던 경찰이 뒤늦게 민주당 김경수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남준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 건넨 돈 500만 원이 김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그제 김 의원의 계좌와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다음주 월요일 보좌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김 의원과의 연계성 여부를 판단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좌관이 받은 5백만 원이 인사청탁 명목이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의 '수상한 운영자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명 '파로스' 외에 또 다른 자금관리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 '아롱이'라고 불린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이 댓글공작이 이뤄진 느릅나무 출판사를 계약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회원들의 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계좌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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