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은 이첩…여권 인사는 ‘묵묵부답’

  • 6년 전


관련된 이야기,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여권 중진 의원이 연루된 이 사건, 청와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중진 A 의원과 A 의원 특보로 활동한 B 씨 모두 저희 채널A 취재진에 "청와대 조사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 보고가 청와대 누구한테까지 보고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이 직무배제 상태였고, 그래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수사관은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그래픽 완제)
"우윤근이나 이강래 김현미 등 친여권 인사에 대해 제가 보고서를 쓴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야권 인사에 첩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질문2]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뜻대로 첩보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의 납품 특혜 의혹 첩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 직무 배제 시점 제출된 첩보라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사항을 볼까요.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사안"이라며,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로 종결했고, 보고는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감찰반 업무 밖 영역인 민간 부분 감찰은 어땠을까요.

김 수사관이 보고했던 민간 회사인 시멘트업체 관련 의혹과 민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의혹은 각각 공정위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질문3] 첩보를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네요.

청와대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를 알고도 묵인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입장인데요.

과거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대로된 첩보 수집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 정보 수집을 묵인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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